[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831 (2014.01.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국세기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9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구)성업공사법」이며,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제38조에 따라 설치된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수취한 분배금 OOO만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9사업연도에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형태가 공동사업이고, 청구법인이 2009년 지급받은 쟁점분배금의 귀속시기는 공동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인 2008년 이전이므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분배금이 2009사업연도에 귀속되더라도 쟁점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3.3.29. 처분청에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13.6.1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9년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그 수익 귀속시기가 공동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인 2008년 이전이므로, 이는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형태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당사자인 금융기관 등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약정된 비율과 방법에 따라 그 손익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형태는 공동사업이라 할 것이다.
어떠한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의 형태를 갖춘 후 등기를 하여야 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그 조직과 구성은 일반적인 법인과 동일하지만 설립등기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적 성격은 세법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의 과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1997.8.22. 제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 등을 한 자는 출연비율 등에 따라 수익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립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나) 2007.12.31. 「국세기본법」 개정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이유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세법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질을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한 것이고, 청구법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7.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과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으나, 위 규정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서 최초 입법 당시의 미비로 인하여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도 상충되던 규정이므로, 이로 인하여 최초 설립당시부터 공동사업에 해당하였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형태가 비영리법인이었다가 비영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사, 2007.12.3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더라도, 비영리내국법인에서 법인격 전환 시점에 출연자들에게 세무상 잉여금이 우선적으로 반환되었어야 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8년부터는 공동사업자로서 과세되었어야 할 것이다.
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형태가 공동사업인 이상, 청구법인이 2009년 수령한 쟁점분배금의 귀속시기는 공동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며, 관련 예규(서면2팀-864, 2008.5.7.)에서 법인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분배금의 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수익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즉 2008년 이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9년 수령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으로서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쟁점분배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던 2003년∼2007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세법상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하여 왔고, 2012년 11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청산이 진행 중에 있고,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이행하고 있다.
2007.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입법의 불비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이 제1항에서는 누락되었던 점을 바로잡은 것이므로 이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거한다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근거법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에서는 설립 시점부터 잉여금을 출연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는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상으로도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관청이 정책목적상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질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 역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 하에(법인-1591, 2008.7.15.) 법령에 의하여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동 손금산입액 중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나) 2007.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는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과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분배금은 내국법인인 은행 등이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수입배당금이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출자는 1997년에 이루어졌으므로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문언상 배당금 재원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를 건별로 파악하여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배당금 지급 법인이 과거에 당해 배당금의 재원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업연도에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허용된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은 배당금을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 유권해석(법인 46012-144, 2002.9.6.)에서는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배당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국세청 법인 46012-109, 1998.1.14.)고 회신하였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11.24. 개업일로 하여 1998.2.23. 법인(내국법인/기타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법인사업자로서 법정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2008.2.22. 개정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의하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성격은 명백하게 법인이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만을 이유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그 성격을 구성원간의 공동사업이라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사실은 있으나 출자한 사실이 없어 공동사업 자체를 구성한 사실이 없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공동 경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된 과정 및 청구법인의 출연금이 증여나 민간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인 점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공동사업장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 2007.12.21. 개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잔여재산 반환규정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쟁점분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을 뿐이며, 쟁점분배금을 실제로 반환받은 시기는 2009년이었으므로 쟁점분배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2009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은 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것인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성격은 명백하게 법인격 없는 단체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출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금융기관으로서 출연하였을 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자산관리공사법제3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3831&dem_ilja=201401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출한 금액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출연금에 해당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은 출연금 총액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증여 내지는 민간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일지언정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자산관리공사법제3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3831&dem_ilja=201401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에 따라 동 공사 내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2008년 12월 중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법인세과-712, 2010.7.27.).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을 한 것일 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출연에 따른 반환금을 수입배당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실체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에 분배받은 소득은 그 귀속시기가 공동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인 2008년 이전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이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이 과세수입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 출연 및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제3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3831&dem_ilja=201401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에 따라 1997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된 공익목적의 기금으로, 별도로 법인설립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고, 기금관리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8.22. 제정된 자산관리공사법제3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3831&dem_ilja=201401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출연금, 전입금 및 각종차입금으로 조성되었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할 의무가 있었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 당시 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출연당시 보유부실채권 규모 등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 OO)
(다) 2002.12.5. 자산관리공사법제3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3831&dem_ilja=201401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의 개정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 기금조성재원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OOO억원 출연되었으며,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을 신설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3 2007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실적 개선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07.12.21.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 종료 전에도 잔여재산 반환이 가능해지자,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및 2008년에 걸쳐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OOO억원을 전액 상환하였고, 2008년 및 2009년에 잉여금으로 각각 OOO억원 및 OOO억원을 분배하였다.
(OO : OOO)
(바) 한편, 청구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매도가능주식(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2002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1999사업연도에는 법인세 OOO억원을 납부하였으며,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자,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8.1.1.부터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청산시에도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에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잔여재산 분배금 OOO만원을 세무상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OOO만원을 납부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공동사업이므로, 쟁점분배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공동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인 2007년 이전이 되어,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즉,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당사자인 금융기관 등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약정된 비율과 방법에 따라 그 손익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형태는 공동사업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규정은 공동사업이라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007.12.31.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동사업이라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형태가 세법상으로도 명확하게 되었다. 세법개정 이유에도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세법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8호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분배금의 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수익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즉 2008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동사업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오고 있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3997, 2013.12.4. 같은 뜻).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이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였던 2003∼2007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하여 왔고, 2012.11.22.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청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청산소득을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설립 시점부터 잉여금을 출연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 의견처럼 「법인세법」상으로도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와 같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년 설립시 현재까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분배금은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2007.12.3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이 개정되어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제외되었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도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이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분배금은 「법인세법」제18조의3 적용대상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은 배당금 재원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및 과세시기가 아니라,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분배금에는 2007사업연도까지의 이월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된 소득금액이 포함된 중간배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감면된 소득과 감면제외 소득이 혼재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국세청 법인-1407(2009.12.17.), 법인-552(2011.8.5.)]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위적 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목적 등에서 나타나는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과 같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영리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같은 뜻임)인 바, ‘출자(出資)’와 ‘출연(出捐)’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한 까닭에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분배금 재원(이익잉여금)의 상당 부분은 2008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실적이 개선된 2003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는 2008.2.22. 삭제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하다면 쟁점분배금의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의 기본취지인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3997, 2013.12.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