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025 (2001.04.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갑법인 스스로 부킹거래에 대하여 대출실행점의 수익의 일부를 행내(섭외용역)수입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여 갑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이 거래와 관련하여 갑법인의 본점법인 및 계열외국지점이 대출실행점으로서 취하는 수익의 일부는 갑법인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의 결과 발생된 수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4.10 결정·고지한 1994.4.1~1995.3.31 사업연도 법인세 243,698,520원, 농어촌특별세 9,875,620원, 1995.4.1~1996.3.31 사업연도 법인세 523,522,860원, 농어촌특별세 24,261,740원, 1996.4.1~1997.3.31 사업연도 법인세 744,500,000원, 1997.4.1~1998.3.31 사업연도 법인세 4,696,405,080원, 1998.4.1~1999.3.31 사업연도 법인세 4,247,013,450원의 부과처분 및 교육세 1995년도 제1기분
20,569,340원, 제2기분 207,020원, 제3기분 259,610원, 제4기분 783,310원, 1996년도 제1기분 6,931,080원, 제2기분 7,317,760원, 제4기분 1,053,370원, 1997년도 제1기분 8,443,770원, 제2기분 841,880원, 제3기분 881,070원, 제4기분 842,200원, 1998년도 제1기분 68,235,380원, 제2기분 1,572,130원, 제3기분 2,896,770원, 제4기분 1,460,070원, 1999년도 제1기분 76,297,080원, 제2기분 1,430,8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본점이 국내OOO은행에 대여한 1997.12.26 이후 은행간 단기외화자금거래 및 1998.4.8 대은행중장기외화대여금을 사실상 청구법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산입한 수취이자 1997.4.1~1998.3.31 사업연도 귀속 분 9,419,301,936원 및 1998.4.1~1999.3.31 사업연도 귀속 분 11,771,183,512원, 합계 21,190,485,448원과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추가 산입한 은행인수어음거래관련 이자수익 중 착오로 과다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1994.4.1~1995.3.31 사업연도 귀속 분 3,053,861원, 1995.4.1~1996.3.31
사업연도 귀속 분 3,087,855원, 1996.4.1~1997.3.31 사업연도 귀속 분 6,018,223원, 1997.4.1~1998.3.31 사업연도 귀속 분 3,708,516원, 1998.4.1~1999.3.31 사업연도 귀속 분 15,006,953원, 합계 30,875,406원을 당해 사업연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은행간단기외화자금거래 및 대은행중장기외화대여금 수취이자 1998년 1/4분기 귀속 분 9,419,301,936원 및 1999년 1/4분기 귀속 분 11,771,183,512원, 합계 21,190,485,448원과 은행인수어음거래관련 이자수익 중 착오로 과다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1995년 1/4분기 귀속
분 3,053,861원, 1996년 1/4분기 귀속 분 3,087,855원, 1997년 1/4분기 귀속 분 6,018,223원, 1998년 1/4분기 귀속 분 3,708,516원, 1999년 1/4분기 귀속 분 15,006,953원, 합계 30,875,406원을 당해분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있는 (주)OOO은행의 OO지점으로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1) 국내 OOO은행에게 1995년 이전부터 단기외화자금(3개월)을 계속적으로 대여해 오다가 1997년 국내의 외환위기가 진행되는 때에 청구법인이 위 국내 OOO은행으로부터 위 단기외화대여금을 계속 회수하는 한편, 1997.12.25 이후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내 OOO은행에 대한 여신회수동결을 일본국의 대장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에 요청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회수된 금액과 동 액을 본점법인에서 신규 대출하는 방법으로 국내 OOO은행에 대한 여신잔액(435만불)을 유지시켜 오면서 위 본점법인의 신규 대출 분은 본점법인이 실질적인 대주인 대출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2) 청구법인의 계열 외국지점(이하 “외국지점법인”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품의에 의하여 한국계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이하 “부킹거래”라 한다) 청구법인이 비록 계약상 대주는 아니지만 고객인 한국계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연락업무 등 대출관련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일부는 적극적으로 대출관련업무에 대한 대가를 행내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외국지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수익으로 계상하면서 일부는 대출관련업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행내수수료를 청구하였으나 외국지점법인이 수수료 지급을 거절한다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3) 신용장 개설 및 은행인수어음거래(B/A)와 관련하여 이자수익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귀속 분으로 수익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 청구법인의 1997.12.25 이전 수입금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OOO은행에 대한 외화단기대여금을 1997.12.26 이후 대주를 본점으로 변경하여 본점의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여사실이 인정되어 한일조세협약 제10조 제3항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외관상 본점법인의 별도의 대출 형식이지만 사실상 종전의 청구법인의 대출과 그 실질이 같은 대출이라 하여 동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 부킹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비록 계약상 대주는 아니지만 고객인 한국계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연락업무 등 대출관련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오면서, 이러한 청구법인의 실질관리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일부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일부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출실행점인 외국지점법인에게 요구한 수수료율의 평균율(74.9522%)에 의하여 행내수수료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Management Fee(관리 수수료) 또한 청구법인의 실질관리점으로서의 역할에 따른 수익으로 보아 전액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익금산입하였으며,
(3) 은행인수어음거래(B/A)관련 이자수익 중 66.6%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0.4.10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법인세 등
사업년도 | 법인세 | 농어촌특별시 | 계 |
1994.4.1~1995.3.31 1995.4.1~1996.3.31 1996.4.1~1997.3.31 1997.4.1~1998.3.31 1998.4.1~1999.3.31 | 243,698,520원 523,522,860원 744,500,000원 4,696,405,080원 4,347,013,450원 | 9,875,620원 24,261,740원 | 253,574,140원 547,784,600원 744,500,000원 4,696,405,080원 4,347,013,450원 |
계 | 10,555,139,910원 | 34,137,360원 | 10,589,277,270원 |
교육세
연 도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계 |
1995 1996 1997 1998 1999 | 20,569,340원 6,931,080원 8,443,770원 68,235,380원 76,297,080원 | 207,020원 7,317,760원 841,880원 1,572,130원 1,430,850원 | 259,610원 881,070원 2,896,770원 | 783,310원 1,053,370원 842,200원 1,460,070원 | 21,819,280원 15,302,210원 11,008,920원 74,164,350원 77,727,930원 |
계 | 180,476,650원 | 11,369,640원 | 4,037,450원 | 4,138,950원 | 200,022,690원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7년 11월 한국의 외환 위기로 청구법인이 자율적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 국내 OOO은행에 대한 은행간 단기외화자금대여금의 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위 단기외화자금대여금의 만기 도래 분을 전액 회수하게 되었고, 이와 별도로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1997.12.25 기준으로 국내 OOO은행에 대한 외화대출금의 잔액을 동결하기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 1997.1.26 이후 만기 도래분과 동 액의 신규대출을 본점법인에서 실행 및 관리하였고,
1998.2.23 한국정부의 Exchange Offer에 의하여 1998.4.8 부로 위 단기채권(본점법인이 국내OOO은행에 대여한 단기외화자금대여금)을 중장기채권(2~3년)으로 갱개한 것은 청구법인의 기존 단기외화자금대출의 연장이 아니며, 1997.12.26 이후 본점법인의 국내OOO은행에 대한 신규대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기존 외화자금대출의 상환과 본점법인의 신규외화자금 대출은 각각 별개의 대출로 이를 동일 대출의 만기연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위 본점법인의 국내OOO은행에 대한 외화대출금은 청구법인이 계약상 대주도 아니며, 책임 및 위험을 부담하지도 아니하며, 자금을 조달 및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외화대출금의 이자소득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또한, 본점법인이 대주인 이 건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이 건 법인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2) 부킹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대출처의 외화차입에 관한 신청 접수, 품의, 정보 수집 및 연락업무, 국내금융규제상의 문제점 확인 등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출여부의 결정, 자금의 조달 및 제공·회수, 위험부담 등은 대출실행점에서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위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대출실행점인 외국지점법인으로부터 행내수수료로 수취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도 있으나, 대출실행점이 자금조달 및 대손발생의 위험부담이 높은 대출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수익의 일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에 수익이 실현되지 아니하며,
한일조세협약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주로서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자금을 조달 제공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외국지점법인이 한국계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서 취한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부킹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배분함에 있어 대출실행점이 취한 이자소득에 적용한 배분율 74.9522%도 단지 청구법인이 대출실행점에 요구한 요구율의 평균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하며, 대출실행점의 대출과 관련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법인의 경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6-1-31…54 제3항).
(3) 처분청은 은행인수어음거래(B/A)관련하여 이자수익(Spread 상당분) 중 66.67%(2/3) 상당분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 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의 논리대로 과세하는 경우 “(총이자수익 × 66.67%) - 회사 기계상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총이자수익 - 회사 기계상액) ×66.67%” 의 잘못된 산식을 적용하였기에 이를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거부터 청구법인이 대주로서 국내OOO은행에 단기외화자금을 대여하여 오던 것을 국내의 외환위기를 기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이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만 본점법인에서 신규대출을 발생시켜 기존의 청구법인의 대출을 차주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는 이른 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대출의 변제기한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 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이 없는 본·지점간을 이용한 대출의 연장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대주로서 국내OOO은행에 단기외화자금을 대여하여 오던 것을 본점법인이 대주인 것으로 이관한 이 건 대출관련 이자소득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부킹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출실행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행하였으며, 일부 대출 건에 대하여서는 대출관련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여 행내수입수수료로 계상하였으나, 일부는 행내수입수수료 계상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역할수행에 차이가 없어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청구법인이 대출실행점에 요구한 평균수수료율(74.9522%)로 행내수수료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면이 있으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국내OOO은행에 대여한 은행간외화대여금을 회수하면서 본점법인을 대주로 하여 새로이 외화대여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본점법인의 이 건 국내OOO은행에 대한 외화대여로 취한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외국지점법인으로 하여금 한국계기업에 대하여 외화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관련대출업무의 많은 부분을 청구법인이 실질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데 대하여 행내(섭외용역)수입수수료로 대출실행점의 이익의 74.9522% 및 Management Fee 전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한 은행인수어음(B/A)거래 관련 이자수익 계산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한일조세협약 제10조 (1)에서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에서는 “본 조 (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 그 이자의 수령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를 발생시킨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서와 같이 제6조(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등 규정)가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제1항에서는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95.12.29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95.12.29 개정)”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93.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소득(제1항 제10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97.12.3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74.12.2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법인이 국내OOO은행에 대여한 은행간외화대여금을 회수하면서 본점법인을 대주로 하여 새로이 외화대여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본점법인의 이 건 국내OOO은행에 대한 외화대여로 취한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7.12.25 이전에는 은행 내부적으로 정한 Credit Line(각 거래은행별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국내OOO은행에 외화자금을 단기 대여하는 거래를 하여 왔으나, 1997.11.25~1997.12.25 기간 중에는 본점법인의 위 외화대여금 회수 지시 및 위 Credit Line 폐지로 신규거래를 중지하였으며 1997.12.1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회수하여 1997.11.30 현재 청구법인의 외화대여금 잔액 1,124백만달러에서 1997.12.26 현재 잔액 372백만달러로 급감하였고,
1997.12.26 이후부터는 한국정부 및 일본 대장성의 일본계 은행의 국내OOO은행에 대한 외화대출금 잔액 동결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존 외화대출을 만기가 도래하는 분을 계속 회수하여 1998.1.23 회수를 완료하는 한편, 본점법인에서 신규로 외화대출(1주일 만기물)을 발생시켜오다가, 1998.1.29 한국정부가 Exchange Offer(단기차입의 중장기 전환방안)를 제시해 옴에 따라 1998.4.8 이후부터는 은행간 단기대여 및 상환기간 1년 이내의 증서대출을 개별 한국은행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2년 만기 또는 3년 만기 중장기 대출로 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장기계약변경을 주도했던 일본 OOO은행은 본점법인의 동일한 행태의 외화대출에 대한 이자소득을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계상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내부문건(홍콩지점 Booking 한국향 대출의 본점이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역할분담(OO지점: 품의, 협의, 약정서 보관, 대고객 리스크관리, 홍콩지점: OOO프로젝트 제공(자금조달), 본점 : 부킹), OOO은행에 대한 대출심사보고서, OOO은행 및 OOO은행에 대한 교제접대비 협의서, OOO은행에 대한 대출품의서, 본점 부킹 부분도 OO지점의 한도관리에 포함한다는 내부문서에 근거하여 본점법인이 대주로 되어 있는 국내OOO은행에 대한 외화대출에 따른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이 건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는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내부 문건(홍콩지점 Booking 한국향 대출의 본점이관)상에 각 지점의 역할분담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대출과 관련한 품의, 협의, 약정서 보관, 대고객 리스크관리 등을 하도록 되어있고, 홍콩지점법인은 자금조달, 본점은 단지 부킹(기표)만 하도록 되어있어 대고객 리스크관리는 본래부터 청구법인이 담당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일조세협약에서도 이자 발생국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납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유형의 은행간 외화대출에 대하여 일본국 법인인 청구외 OOO은행은 OO지점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국내 차입금융기관은 위 외화대여금의 상환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기타 처분청의 질문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신, 품의서, 접대비 증빙 등에서 위 외화대여금을 청구법인 스스로 청구법인의 대출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가려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의로 또는 경영전략상 조세회피를 위해 외화대여금의 대주를 본점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1997.12.26 한국의 외환위기당시 기존외화대여금의 회수조치가 발생하자 한국정부 및 일본대장성의 외화대출금잔액 동결요청에 따라 본점에서 신규대출을 함에 따라 대주가 변경된 점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3개월 단위로 국내OOO은행에 단기외화대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별도로 본점에서 실행한 1주일 단위 단기외화대여 및 2~3년 단위 중·단기증서대출은 대주 및 대출기간이나 이자율 등이 전혀 다르므로 이를 당초 청구법인이 대주로서 국내OOO은행에 대여한 단기외화대여와는 별개의 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 등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 수집 및 거래처 관리차원 등에 관한 것으로 이 건 은행간의 자금거래에 있어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대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홍콩지점법인에게 부킹 대출의 대출조건 등을 통보한 문건이나 홍콩지점법인의 부킹 한국향 대출의 본점이관에 관한 문건 등은 이 건 거래와 무관한 증빙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OOO은행의 외화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1…54【외국은행차관 등의 이자소득의계산】 제1항에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점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과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공여하는 차관과 OOO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OOO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하여 공여하는 자금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이하 「차관 등의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당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OOO관리규정 제2-30조(외화자금융자에 따른 채권발생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 차관 등을 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지점의 소득에 귀속되지 아니한다(85.1.1 신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관 등의 계약상 직접 대주로 참여하고 당해 국내지점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차관 등의 자금을 조달 제공함으로써 동 국내지점이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관 등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동 차관 등의 이자소득과 이에 대응하는 손비는 당해 국내지점의 손익에 귀속되며 이 경우 당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차관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세액감면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94.8.1 개정)”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이 제공한 차관 등에 실질적으로 관련됨이 없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위하여 그 차관 등과 관련한 보조적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연락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차관 등의 이자소득은 그 국내지점의 소득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차관 등과 관련한 업무연락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연락업무비용」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점의 국내영업활동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그 국내지점의 당해 차관 등의 계리 유무에 불구하고 그 국내지점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락업무에 관련한 비용의 계산은 당해 지점이 그 연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하며 개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점이 계속적으로 적용한 방법으로서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이 공여한 차관 등의 건수, 그 연락업무를 수행한 시간, 인원수, 인건비, 기타 필요한 객관적인 요소를 감안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94.8.1 개정)”라고 되어 있어,
위 국세청의 법령해석기준(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직접 대주로 참여하고, 책임과 위험부담을 지고, 자금을 조달 제공하는 경우에만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계약상 직접 대주로 참여 및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익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이 건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은 IMF외환위기이후 한국정부의 외화대출금잔액동결요청에 따라 본점법인이 국내OOO은행에 대출한 은행간 외화대여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역할을 근거로 하여 1997.12.25 이전에 청구법인이 국내OOO은행에 대여한 은행간외화대여금과 대주, 대출기간, 이자율 등이 다른 별개의 대출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출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대출이자상당액은 본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대출이자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외국지점법인으로 하여금 한국계기업에 대하여 외화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관련대출업무의 많은 부분을 청구법인이 실질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행내(섭외용역)수입수수료로 대출실행점의 이익의 74.9522% 및 Management Fee 전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 및 청구법인간에는 이 건 부킹거래의 유형 및 행태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이 건 부킹거래와 관련하여 대출실행지점이 대출을 실행하고 수취한 Management Fee(관리수수료)의 100% 및 대출이자의 순수입(Spread)의 74.9522%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부분 중 그 대출품의를 일본국내 본·지점이 행하고 청구법인이 대출을 실행한 건의 순소득의 74.9522%를 청구법인의 일본내 본·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이 건 부킹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한 사실은 없음이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이 건 부킹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관련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질관리점과 대출을 실행한 지점간의 이익배분에 관하여 통일된 배분원칙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별 대출건 별로 당해 지점간의 협상에 의해 행내수수료가 수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이 건 부킹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관련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실행점으로부터 실제 수취한 행내수수료의 최고율은 80%, 최저율은 18.6% 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킹거래관련 수수료자료(해외소개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여섯째, 이 건과 같이 국내소재 한국계 기업에 대한 부킹거래가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 은행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신디케이트를 구성 대출하는 경우 신티케이트의 형성이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외화를 차입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입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차입자 측면의 국내법상 규제를 회피하거나, 청구법인의 (의제)자본금의 25%이상을 1개사에 대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출자 측면의 국내법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 스스로 부킹거래에 대하여 대출실행점의 수익의 일부를 행내(섭외용역)수입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본점법인 및 계열외국지점이 대출실행점으로서 취하는 수익의 일부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의 결과 발생된 수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행역할에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도 부킹거래와 관련한 역할이 실질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단지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킹거래와 관련하여 대출실행점이 취한 수익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얼마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킹거래와 관련하여 대출실행점이 취한 수익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업무비용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하는 원가가산법 또는 청구법인과 외국지점법인의 대출실행점의 역할 및 위험부담 등을 감안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분할법에 의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적용한 배분율은 단지 청구법인이 대출실행점에 청구한 요구율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업무비용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하는 원가가산법 또는 청구법인과 외국지점법인의 대출실행점으로서의 역할 및 위험부담 등을 감안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분할법 등의 그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거래형태에 대하여 각 은행별로 수익의 인식 및 배분방법이 각기 다르며, 정립된 과세논리나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스스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킹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관련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질관리점과 대출을 실행한 지점간의 이익배분에 관하여 통일된 배분원칙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별 대출 건별로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대출실행점의 차액이자(Spread)중 일정율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율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역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배분되는 소득을 얼마로 인식할 것인가를 가린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수수료를 얼마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귀속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대출실행점인 싱가폴, 홍콩, 뉴욕 등 외국지점법인에게 요구한 수수료율을 평균하여 대출실행점의 차액이자를 배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Management Fee(관리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주관은행에게 차입교섭단계에서 차입이 종결될 때까지의 역할 및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과 당해 대출의 표면금리를 조정하는 선지급이자 성격을 갖고 있는 수수료로 보이므로 이를 실질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전액 배분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한 은행인수어음(B/A)거래 관련 이자수익 계산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본다.
처분청이 은행인수어음(B/A)거래 관련 이자수익(Spread 상당분) 중 66.67%(2/3) 상당분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을 “(총이자수익 × 66.67%) - 회사 기 계상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총이자수익 - 회사 기계상액) ×66.67%”의 잘못된 산식을 적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판단되는 “(총이자수익 × 66.67%) - 회사 기 계상액”으로 계산한 은행인수어음(B/A)거래 관련 이자수익 과소신고분을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은행인수어음(B/A)거래 관련 이자수익을 계산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추가 산입한 은행인수어음거래관련 이자수익 중 1994.4.1~1995.3.31 사업연도 귀속 분 3,053,861원, 1995.4.1~1996.3.31 사업연도 귀속 분 3,087,855원, 1996.4.1~1997.3.31 사업연도 귀속 분 6,018,223원, 1997.4.1~1998.3.31 사업연도 귀속 분 3,708,516원, 1998.4.1~1999.3.31 사업연도 귀속 분 15,006,953원, 합계 30,875,406원이 착오로 과다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