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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2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고 있던 객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 인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 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 인임을 모르고 객실 문을 열어 주었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쪽에 밀어 넘어뜨린 후 올라 타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 하는 등 간음을 시도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강간 범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또한 명확하여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제안하자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추근거린다며 I 등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다녀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직전 ‘G’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몸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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