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162 (2003.05.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처분청이 2002.9.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480,000원, 농어촌특별세 594,000원, 합계 7,074,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5. ○○도 ○○시 ○○동 ○○번지 소재 ○○프라자 ○○호(건축물 384.08㎡ 및 그 부속토지 99.2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지급일을 2002.7.11.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7.12.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인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2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80,000원, 농어촌특별세 594,000원, 합계 7,07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6.25. 청구외 ○○○(○○도 ○○시 ○○구 ○○동 ○○ ○○빌라○동 ○○호 거주)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청구인 소유인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와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2002.7.10. ○○법무사에게 등기업무 등을 위임하여 2002.7.12. ○○법무사가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서가 발부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은행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2002.9.5. 상호합의하에 교환계약이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교환대상 부동산이었던 청구인 소유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는 2003.1.13. 청구외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거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고 당초 교환대상부동산인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 외 ○○○로부터 가지고있었던 채권회수를 위하여 2003.1.9. 환매특약조건(2004.12.31.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부로 취득한 후 2003.1.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3,813,94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당초 교환으로 인한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6.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총매매대금 270,000,000원, 계약금 27,000,000원;계약시 지불, 잔금 243,000,000원;2002.7.11.지불) 체결하고 2002.7.12.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2.9.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환하고자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은행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상호 합의하에 교환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2.9. 99두5955)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교환대상 부동산이었던 청구인 소유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는 당초교환하기로 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 2003.1.13.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당초 교환대상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은 2003.1.9. 환매특약조건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2003.1.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영수증 및 부동산등기부를 제시하고있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후에 해제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징수하는 처분청으로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증빙자료를 갖춘 후에 과세하여야 할 기본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