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1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3. 01:50경 서울 중구 B 노상에서 'C'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24세, 여)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우측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의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