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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107 | 소득 | 2005-06-20
[사건번호]

국심2004서4107 (2005.06.20)

[세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서3832/국심2004중0216/국심2003중0572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6구2994 / 국심2006구2995 / 국심2006서3115 / 조심2011중210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0.6. 청구인에게 한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92,48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7,961,649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0. OOO 대지 2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의 지상 6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80.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0.10.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2001.6.16. 임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2001.6.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2004.4.1. 쟁점건물분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13,173,000원을 경정하였으며,2004.10.6. 쟁점토지분에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50,692,480원을 재경경·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고자 2000.10.4.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주택은 대부분 임대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였고,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OOO의 시정명령 등 관리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1.6.16.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주거 및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이전에도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2000.10.4.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8개월 만인 2001.6.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0.4.8. 함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0.10.4.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2001.6.16. 임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확인된다. 또한,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23.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1~3층은 근린생활시설(340.54), 4~6층은 다가구주택(290.72)이며, 2002.8.1.과 2002.8.2. 각각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17. 함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26,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5.8. 임OOO에게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1.6.14.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8.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는 매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쟁점건물의 상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가액은 368,509,928원, 쟁점건물가액은 281,490,072원으로 산정한 후 과세대상인 상가의 과세표준을 137,113,167원, 면세대상인 다가구주택가액은 130,665,589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1981.2.~2004.11. 기간동안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부동산 ①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④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층 302호를 임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5매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임대를 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은 1997.5.30. OOO 대지를 취득하고 다가주주택을 신축하여 2000.4.6.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04.4.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8개월만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OOO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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