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지1316 (2015.04.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과 법정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2. 취득세 감면대상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지2537 / 조심2019지37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A1블럭”이라 한다)와 1540(이하 “A5블럭”이라 한다) 토지에 각각 연면적 153,295㎡ 및 188,671㎡의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1.14. 처분청으로부터 동별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2011.3.10.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해 기 납부된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서 전시관의 디자인 및 모형제작비,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용역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도로포장공사비, 지역난방공사비 분담금, 도시가스 분담금, 전기인입비, 상․하수도 분담금 등이 제외되어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3.12. 취득세 등 OOO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을 경정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및 상수원인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5.12.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OOO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지방세의 감면 및 용적률의 혜택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누리고 분양광고 효과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건축법상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았고, 인증대행과 관련한 용역비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인․허가비용, 감정평가 등)이거나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및 컨설팅 업무에 대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의 일종으로서 그 상수도 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설비공사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비용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를 감면받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하였으나,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은 감면의 요건으로서 취득시기 전에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설령,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 전에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취득시기 이후에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 입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토지이용, 교통, 수질환경, 생태환경과 같은 건축물 외부환경뿐 아니라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온열, 소음․진동분야와 같은 건축물의 내부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운영되어지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인증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OO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상에 인증용역업체가 인증실무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컨설팅 용역, 기존 설계도면의 검토, 점수 확보를 위한 대안 컨설팅,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및 예비인증과 관련한 반영사항 검토 등이 용역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및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 등으로 건축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인입공사비,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입공사비와 수수료는 2014.5.9. 경정처분을 통해 이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간접비용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제65조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이고, 「건축법」제66조 제2항 또는 제66조의 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이 2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였다면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친환경건축물 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을 인증받고 에너지효율등급 또한 2등급 이상을 받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후인 2011.3.17.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100분의 5)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1.1.14. 처분청으로부터 동별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2011.3.10.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앞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해 기납부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전시관 디자인 및 모형제작비,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도로포장공사비, 지역난방공사비 분담금, 도시가스 분담금, 전기인입비용, 상하수도 분담금을 제외하여야 하고, 이 건 건축물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100분의 5)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OOO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14.3.1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을 경정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5.12.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OOO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금액은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상수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중 급수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
(마) 발주자(갑) OOO 사이에 2007.11.12. 체결된 친환경건축물 인증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명은 OOO으로,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본인증 취득일부터 14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용역의 범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바) 발주자(갑) OOO으로,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본인증 취득일부터 14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2011.3.17. 발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이 2011.6.30. 발행한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의해 본인증2등급으로 인증되었고, 총에너지절감율은 29.1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가 청구법인에 통보한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귀하께서 신청하신 급수공사에 대하여 2010.5.10. 승인하였으니 아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내역 등은 아래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차) OOO에 따른 급수설비 신설공사비로 공용상수도에서 이 건 건축물까지 상수도를 연결하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비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 및 OOO에 따라 부과한 것이며,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그 제4호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OOO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도서, 실시설계 도서 등을 검토하고,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의 현장을 점검․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이 건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 등으로 인증받는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7.11.12.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금액이므로 위 용역비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용역비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10년 4월 등에 OOO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써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비용 중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이라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 외부의 송수관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금액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급수공사비 중 원인자부담금은 대형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서는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신축하는 송수관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과세대상이 되는 다른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은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그 제2호는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OOO인바,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1.1.14.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2011.3.17. 이 건 건축물을 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았고, 2011.6.30. 이 건 건축물을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 현재 친환경건축물 등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 전에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등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가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47조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5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0
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0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5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효율등급 평가기준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제6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후에 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이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8)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72조 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고양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부대경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5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고양시의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51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 체납 당사자 및 주민등록표 상의 동일 세대원에게는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전용계량기 또는 통합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