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2761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