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9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2세)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여, 27세)는 회사원인자로 서로 처음 보는 관계이다.
2019. 10. 10. 21:35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밀쳐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