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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법기본통칙39...9 제1항 각호 의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있음(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796 | 상증 | 1992-05-29
[사건번호]

국심1992서0796 (1992.05.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후의 주식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1서0261

[주 문]

물산(주)가 90.4.4 양도한 별지 토지 21,922㎡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89.11.27)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OO물산

(주)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한 후 동 법인주식의 가액을 평가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 (OOO, OO,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9.11.27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들로서 90.5.26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상속재산중 강원도 태백시 OO동 OO소재 OO물산(주) 주식 101,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90.12.31 개정이전)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축물등 감가상각비 과소계상분 924,742,OO5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주식가액을 1,574,316,000원(1주당 주식가액: 15,48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OO물산(주)의 소유토지중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 OO등 8필지 잡종지 21,922㎡의 상속개시일(89.11.27) 현재 시가를 90.4.4.자 실지양도가액(1,582,313,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가액(520,443,391원)과의 차액 1,061,869,609원 및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건물가액 576,539,OOO원등 부동산평가차액 1,690,949,415원과 OO물산(주)의 89사업년도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분으로 차감한 감가상각비 924,742,OO5원을 89사업년도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주식가액을 1,772,936,100원(1주당 주식가액: OO,433원)으로 평가하여 91.10.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23,902,280원 및 동 방위세 216,585,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1.11.18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2.1.10 심사결정에 의해 89사업년도 감가상각비 과소계상분 924,742,OO5원은 용인되었으나 토지 및 건물의 평가차액 1,690,949,415원은 기각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92.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후인 90.9월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122,759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 법인인 OO연탄(주)에 양도한 매매사실이 있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주식가액을 1,0OO,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90.9월에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한 거래상대방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 O 소재 OO연탄 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서 동 OO연탄(주)는 이미 상속개시일(89.11.27) 이전에도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물산(주)의 주식을 35% 소유한 회사였으므로 사업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왔고, 또한 동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후의 가액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89.11.27)로부터 9개월 후의 주식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90.12.31 개정이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의 평가는

[ 1주당 가액 = ([ 1주당 가액 = (

]

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개시일(89.11.27)로부터 9개월 후의 주식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0.9월 그들의 소유주식 122,759주를 OO연탄(주) 대표이사 OOO에게 1,227,590,000원(1주당 가액:1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매수인 청구외 OO연탄(주)는 상속개시일 현재 OO물산(주)의 주식 총 282,500주중 98,875주(35%)를 소유(나머지 주식 183,625주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OO물산(주)의 사실상 주주는 상속개시일 이전까지는 피상속인과 OO연탄(주)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주식 양도일까지는 청구인등(상속인)과 OO연탄(주)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OO연탄(주) 대표이사 OOO과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간에는 서로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OO연탄(주)의 90사업년도 결산서(대차대조표)상 관계회사 주식현황을 보면 쟁점주식의 가액은 1,15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셋째, OO연탄(주)의 관계주식계정원장 관련장부의 내역을 보면, 동 법인은 90.9.13 당좌수표 500,000,000원을 주식대금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고 90.9.20 지급어음 1,082,000,000원을 발행(지급기일: 90.10.10자 650,000,000원, 90.

12.30자 432,000,000원)한 후 90.10.10 만기분 650,000,000원은 지급기일에 결제하고 90.12.30 만기분 432,000,000원은 90.11.14에 어음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1,582,000,000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1,227,590,000원) 및 결산서상 주식가액(1,150,000,000원)과 각각 상이하여 사실상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며,

넷째, 설사 90.9.13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후의 매매가액으로서 별다른 증빙이 없는 한 동 매매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토지)평가방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동지, 대법원 90누1939, 90.7.27, 88누582, 88.6.28, 국심 91서261, 91.5.OO 등)이다. 또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 90서218, 90.5.9 외 다수).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법정기한내인 90.5.26 상속세 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89사업년도 OO물산(주)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자산중 별지토지의 상속개시일(89.11.27) 현재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후인 90.4.4 실지양도가액 1,582,313,000원으로 본 것은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일까지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또한 위 토지의 토지대장등본상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시점(89.11.27)의 등급은 130~155등급(기준시가액: 520,443,391원)인데 비해 양도시점(90.4.4)의 등급은 133~160등급(기준시가액: 710,451,736)으로 공부상 가격변동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까지 사이에 별지 토지의 시가변화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유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물산(주)의 89사업년도 순자산가액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별지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90.4.4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582,313,000원으로 한 것은 근거과세를 소홀히 하고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90.4.4자 OO물산(주)의 양도토지 명세서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OO

잡종지

6,715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

잡종지

454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

잡종지

2,144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

잡종지

4,003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

잡종지

3,819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

잡종지

394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

잡종지

3,127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

잡종지

1,266

8 필지

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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