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3105 (2001.06.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 소유 토지가 부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당초 부가 취득해 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인정안되고 유상으로 양도된 것 아니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1998.5.28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1,65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조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6.13 청구인에게 1998연도분 증여세 468,333,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명의 이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974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OOO의 포기각서와 조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를 1982년부터 10여년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던 OOO의 사실확인서와 1982년에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발행하였던 임대료영수증을 참고하여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오랜 이웃들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직접 농사짓고 임대하고 제세금을 내는 등 소유주로서 관리해 왔던 사실을 보아왔던 OOO외 19인의 증언 사실을 보아도 명의신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보관된 1994년, 1995년, 1996년의 종합토지세, 재산세 영수증의 납부자도 1969년이후 춘천에 거주사실없이 타지에서만 거주한 장남이 아닌 청구인의 거주지 춘천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다.
자(子)의 토지가 부(父)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실제는 부(父)가 자(子)의 명의로 신탁한 것을 소유권환원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심판례(국심 97구 1079, 1997.10.15)가 있음을 보아도 욕심많은 장남이 80세의 부친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등의 증거서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은 58세였던 반면 아들인 OOO은 32세로 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처인 OOO 또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외 OOO의 토지 자력취득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이 취득하여 OOO에게 등기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후일의 상속세문제등을 고려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아들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소송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서신에 “2년후에는 카도변에다 목욕탕을 짓든지 해라. 부모가 죽은 후에도 그 땅은 절대로 팔아서 딴데 이용해서는 안된다. 요지라서 고가로 폭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도 청구인은 위 토지를 OOO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외 OOO 역시 위 토지는 당초 명의신탁이 아닌 자력취득(OOO의 자금으로 취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법원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토지를 그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의 2【증여의제 과세대상】① 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 제35조 및 법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에서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이나 권리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를 통하여 무상 이전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남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포기각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영수증, 토지 임대계약서,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는 금융자료, 청구외 OOO, 청구외 OOO등 20명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외 OOO이 1974.11.13 취득한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답 1,662평, 같은 동 OOOOO 답 501평, 같은 동 OOOOO 답 49㎡는 1981.10.5 같은동 대지 4,398.7㎡ 환지되어 1998.2.2 같은 동 OOO 대지 2,745.6㎡와 쟁점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이중 쟁점토지가 1998.5.28 서울고등법원의 조정(토지소유권이전등기 97머 9818, 1997.10.23)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3) 이건관련 법원의 판결 및 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96가합 1283, 1997.5.1)에는 청구인(원고)이 1974.10.29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대 4,398.7㎡를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11.13 청구외 OOO(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청구인의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바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정조서 (97머 9818, 97나 22401, 1997.10.23)에는 청구외 OOO(피고)은 청구인(원고)에게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대지 4,398㎡중 500평(1,653㎡)에 대하여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였는지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위 춘천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고, 위 고등법원 판결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조정에 의한 판결이며,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등 20명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서 동 확인서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자료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하였다는 금융자료는 청구인이 임차료를 수령하였다는 거증일 뿐 동 자료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이전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