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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02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SD 메모리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횡령죄에 있어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만남의 기회에 피해자의 메모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고의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껴 메모리카드의 반환을 빌미로 만남을 가지고자 한 정황이 있고 이로 미루어 보면, 첫 번째 만남 이후 다음번 만남을 이어 갈 의도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반환 유보의 의사일 뿐이지 피해자의 소유를 배제할 의사로 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 톡 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 함께 근무하던 직원에게 메모리카드의 소재를 묻기도 하였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어느 시점이후 부터는 메모리카드를 분실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고의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메모리카드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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