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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418 | 법인 | 2017-0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418 (2017. 1.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연간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은 *** 그룹의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임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는 인건비로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들의 연간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중 기본급여는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5.12.16. 청구법인에게 한법인세 2010사업연도분OOO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0년 귀속분 30,831,010원, 2011년 귀속분OOO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인 OOO.(이하OOO”라 한다)의 관계회사인 스위스 소재 OOO이100% 지분을 보유한 내국법인(이하, OOO’와 그 자회사 및 관계사들을 통칭하여 OOO 그룹”이라 한다)으로, 1989년에 설립되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OOO국세청장은 2015.7.29.~2015.11.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 합계 OOO원(기본급여 및 주식보상비용, 소득세 보전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인건비로 손금에 계상한 데 대해 동 보수지급액 중 청구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의 보수한도 연간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 합계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2)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 동안 종업원들에게 복지용차량 명목으로 제공한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리스료 및 주유대(이하 “쟁점차량유지비”라 한다) 합계OOO원을 해당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0~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재산정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처인 판매회사(Distributor)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총액을 사전에 설정한 후 판매회사별 상대적 판매실적에 따라 이후 해당 판매회사들에 공급하는 제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데 대해 동 집행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6.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법」상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사의 보수에 대해 ‘상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는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처분된 것이 아니므로 ‘형식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이사들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PMI 그룹의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수(상여 포함)를 지급받는 피고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도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그룹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PMI 그룹의 급여 및 주식보상비용 결정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 등기이사의 보수가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등기이사가 청구법인의 보수지급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이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결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2015.12.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0~2014사업연도의 등기이사의 보수한도를 소급하여 증액 결의하였는바, 이로써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상법」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에서 위법하게 지급된 보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이 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적용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은 임원 ‘상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기본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복지용차량은 최우선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청구법인 종업원은 복지용차량을 출퇴근 및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사적사용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복지용차량 관련 비용을 종업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1년에 1천만원에 미달하는 소액으로, 법인 차량의 사적사용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12.15.법률 제13555호로 신설되어2016.1.1.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제2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1천만원에 미달하는 차량관련 비용은 별도의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액 손비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어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차량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데도 쟁점차량을 사용한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특정 직급의 내근직 종업원들에 대하여는 복지용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특정 직급 미만의 종업원에 대하여만 복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과세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판매회사들과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는 연도별로 일정한 금액을 풀(Pool)로 설정하여 각 판매회사들의 상대적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이하 “쟁점 인센티브약정”)이 설정되어 있고, 쟁점 인센티브약정의 실제 집행은 청구법인과 판매회사 간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추후 판매회사에 대한 제품 공급가격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쟁점 인센티브 약정은 일종의 가격 인센티브 제도로서 이에 근거하여 판매가격에서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 인센티브약정은 판매회사에 대한 제품 공급가격에서 차감되는 정상운영비용(Distributor Net Margin)의 한 항목으로 집행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다른 항목들과 달리 별도의 판매장려금으로 간주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탈루된 조세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정관」에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2014회계연도 청구법인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총보수 한도액을 OOO원으로 승인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중 실제 이사들에게 지급한 총보수 중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의 보수 한도액은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할 급여 및 상여를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동 초과액은 OOO그룹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실적 등을 근거하여 추가 지급한 성격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0~2014사업연도 임원의 보수한도를 소급하여 증액하였는바, 동 행위가 「상법」상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규정에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일정 직급 이상(부장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용차량을 제공하면서 관련 차량 유지·관리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복지용 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임직원에게는 월정 수당을 지급하여 해당 임직원들은 동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점, 복지용 차량은 차량 사용자의 직계 가족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오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대상차량 선별시 임원들에 제공된 차량은 출장 등 대외활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하였고, 인사부서나 재무부서 등 업무특성상 주로 사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제공된 차량 등 회사업무와 관계 없이 개인적 용도로 이용되었음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과세하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쟁점차량을 제공받은 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추가 인센티브(additional incentive)는 매출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 영업정책으로 판매회사가 실현한 판매량, 시장점유율, 성장비율, 효율성/효과성, 원가효율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에누리나 할인액으로 볼 수 없고, 판매회사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차량유지관리비를 쟁점차량을 제공받은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것인지, 판매장려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 「정관」에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그룹의 임직원(관계사 파견 임직원 포함)들에 대한 급여는 그룹 공통에 적용되는 규정인 OOO(이하 OOO 급여 결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며 관련 급여규정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그룹 모든 임직원들의 직무는 OOO의 직무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직무등급을 가지고 있고, 매년 각 그룹사들은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다음 해에 적용할 직무등급에 따른 최저/최고 급여구간(기본급)을 결정하며, 모든 임직원은 입사시 또는 성과평가에 따른 급여인상을 포함한 급여(기본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급여등급에 주어진 급여구간 안에서 급여조정을 받게되는 구조로서 급여조정은 먼저, 조정대상 임직원의 일차 상급자가 급여 인상에 대해 제안하고, 다음으로 이차 상급자의 승인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 그룹은 파견 임직원의 처우와 관련된 기준인 OOO(이하 OOO 파견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파견 임직원의 총급여 Package는 기본급여에 국가간 세금, 물가수준차이에 대한 추가 보상액 등의 요소가 고려되고, 파견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위의 절차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 결정된다.

가) 파견을 보내는 법인에서 파견자의 상급자와 인사부서장이 기본 급여 수준에 대하여 승인한다.

나) 아시아 지역파견업무 지원법인(청구법인이 속한 아시아지역은필리핀에 소재한 OOO에서 해외파견에 따른총급여 Package를 작성하여 파견을 받는 법인의 인사부로 전달한다. 한편, 파견인원의 개인별 총급여 Package에는 원소속법인에서 결정된 급여 수준에 OOO 파견 규정에 따른 각종 부가급여 및 조정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해외 파견되는 임직원은 파견되기 전 본인의 소속법인 인사부로부터 파견명령서와 파견시 받게 되는 총급여 Package에 대해 설명을 듣고 파견명령서에 사인한다.

<표1> 등기이사의 파견명령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3) OOO 그룹은 성과보상제도인 OOO(이하 OOO 성과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OOO 성과보상제도에 따라 임직원(파견 임직원 포함)에게 인센티브 보상 및 주식보상을 하고 있는바,인센티브 보상은 [연간 기본급×직급별 개인의 목표×인센티브보상 사업등급(0%~150%)×개인성과 등급(0%~130%)] 산식으로, 주식보상은 [연간 기본급×직급별 개인의 목표×주식 사업등급(0%~150%)×개인성과 등급(0%~130%)] 산식으로 각 결정되고,OOO 그룹 임직원이 OOO 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대상인원이 근무하였던 각 법인이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OOO 그룹의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등기임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 내역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의 보수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주1)청구법인의 등기이사는 홍콩 관계사 등으로부터 파견온 인원임.

주2) 등기이사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및 주식보상 중 배당금의 합계액임.

주3)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소득세 보전액 등도 포함되어 있음.

주4)인별 한도나 상여금의 한도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원의 총 보수한도를 승인함.

한편,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 중 기본급여는 「법인세법」상 손비로 부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동 주장에 따른 한도초과액을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표2>와 같다.

<표2> 기본급여 전액을 손금인정 대상으로 볼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해당 등기이사에 대하여 직접 부담한 급여뿐만 아니라 해외 관계회사에게 보전한 급여에 대하여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해당 등기이사들은 급여와 주식보상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상 임원보수 한도인 14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12.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0~2014사업연도 등기이사의 보수한도를 소급하여 매년 OOO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2010~201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 이외에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자본변동표상 이익잉여금 변동내역

(단위: 억원)

(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 그룹사에 소속된 회사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급여 및 주식보상비용 결정 절차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임원들에게 지급하였고, 동 보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보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정관」에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연간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5.12.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0~2014사업연도 임원들의 연간 보수한도를 소급하여 OOO원으로 증액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처분 이후에 소급하여 의결된 기준을 청구법인의 적법한 임원 보수지급기준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의 경우「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연간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2010~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 이외에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이 없어 임원들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그룹의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임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외에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의 손금인정 범위에 대해「법인세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는 인건비로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2010~2014사업연도 청구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들의 연간 보수 한도액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기본급여는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회사 차량 내부규정에 의하면 업무용차량, 쟁점차량, 회사공용차량으로 구분되고, 청구법인이 동 차량들의 리스비, 유지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으며, 쟁점차량 제공 또는 월정 수당으로 지급받을지 여부는 임직원들의 선택사항으로 월정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임직원들은 동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표3> 청구법인 운용 차량 현황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사용자 중 일정 직책 이하로서 주로 내근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을 선정한 후, 해당 종업원들이 사용한 복지용차량 유지관련비(리스료 및 주유료) 합계 OOO원을 해당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다.

<표4> 근로소득세 산정 내역

(단위: 명, 원)

(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차량 이용자들의 설문결과를 제시하며 쟁점차량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은 종업원의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차량유지비는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임직원 중 쟁점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자들은 별도의 월정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동 수당을 지급받은 임직원들은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은 주로 내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제공된 차량들로서 근무시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차량은 주말의 경우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직원의 직계가족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업무용이라기 보다는 직원의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되므로 쟁점차량유지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통근수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유지비를 쟁점차량을 제공받은 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회사에 대한 제품 가격결정 구조에 의하면 4개의 판매회사들OOO]을 통해서 제품(담배)을 담배소매인 등에게 공급하는데 청구법인과 판매회사들 간 제품 공급가격은 아래와 같이 판매회사들이 담배소매인에게 납품하는 가격에서 (i) 판매회사들의 1갑당 고정마진(Fixed Margin) 및 (ii) 변동마진(Variable Margin)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가격결정 방식은 제품공급계약서상 청구법인과 판매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 변동마진은 판매회사들의 정상운영비용(Distributor Normal Margin. 이하 “DNM”) 및 광고마케팅비용(Distributor Promotion Margin. 이하 “DPM”)을 의미함.

(나) 한편, 정상 운영비용(DNM)은 판매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의 비용(예 :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정상마진 등)에 상응하는 마진으로서 제품 공급가격의 차감항목이고, 광고마케팅비용(DPM)은 판매회사가 집행한 광고마케팅 비용에 상응하는 마진으로서 제품 공급가격의 차감항목인바, 예를 들어, 판매회사가 담배소매인에게 공급하는 담배 제품 1갑의 가격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판매회사에게 보전해주기로 한 고정마진(Fixed Margin)이 1갑당 OOO원이고, 정상운영비용(DNM)이 1갑당 OOO원, 광고마케팅비용(DPM)이 1갑당 OOO원이라고 가정할 때, 청구법인이 판매회사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판매회사가 담배소매인에게 공급하는 가격으로부터 역산하여 OOO원)으로 결정된다.

(나) 쟁점 인센티브약정은청구법인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의 풀(Pool)을 설정하고, 사전에 설정된 성과측정기준에 따라 그 풀(POOL)의 일정비율이 각 판매회사들에게 인센티브로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품공급계약서 제5조 제4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인센티브 약정이 일종의 가격 인센티브 제도로서 이에 따라 추후 판매회사들에 대한 공급가격에서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미리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 인센티브 약정은 판매회사들의 절대적인 판매량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률 내지 일정액을 공제받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회사별 상대적인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해당 풀(POOL)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구조로서 쟁점지급액은 매출에누리라기 보다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그 지급경위 및 지급성격과 관계 없이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장려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9.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쟁점② 관련>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3)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②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5.12.15. 신설)

⑥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 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쟁점③ 관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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