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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1703 | 소득 | 2007-02-06
[사건번호]

국심2006부1703 (2007.02.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계약의 이행지연기간 중 추가부담한 대출금이자 및 전기요금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취득한 쟁점계약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 대지 2,040.6㎡, 같은 동 OOOOO 대지 44.4㎡, 같은 동 OOOOO 대지 7.1㎡ 및 그 지상의 호텔건물(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728.13㎡이고,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6.20. 전용자에게 2,350,00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4.3.31.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자 계약금 250,000천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위약금으로 취득한 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결과, 청구인이쟁점계약의 해제로 쟁점계약금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기타소득으로 하고 그 귀속시기를 쟁점계약의 잔금지급일(2003.8.20)로하여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5.7.20.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48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되자, 2차례에 걸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06.1.26.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검찰조사결과 쟁점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2004.3.31.로 결정하여 고충민원처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06.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2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 5월~2002년 9월 기간 중 쟁점부동산에서 OOOOO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영업부진으로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1999년경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건물노후화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 당시 인근의 3개 부동산중개업소가 광고책임을 지고 매매알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나누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3.6.20. 부동산중개인 김OO의 알선으로 전용자와 담보대출금 1,500,000천원의 승계조건으로 매매대금 2,350,000천원(계약금 250,000천원, 잔금 600,000천원은 2003.8.20. 지급조건)에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공인중개소 김OO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천원, 하OO과 박OO에게 4년간 경비, 광고비 등을 포함한 수수료 70,000천원, 합계 15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자에게는 잔금지급일을 수차례 연기하여 주면서 추가적으로 부담한 대출금 이자, 전력비 등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2004년 4월 쟁점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전용자는 청구인 등을 사기혐의로 검찰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리되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정의하고 있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쟁점계약금을 취득하였으나,이는 동 계약체결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150,000천원과 계약이행지연기간 중 추가지급한 대출금이자 57,317,839원, 전기요금 5,000천원 등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손해액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되므로 쟁점계약금(250,000천원)에서 동 손해액 합계 212,317,839원을 공제한 37,682,161원만 당초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인 위약금에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금액(37,682,161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필요경비로 기인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천원 외에 추가로 70,000천원의 소개료 영수증을 기타 증빙제시없이 제출하면서 이 건 계약이전 4년 동안의 광고비, 소개비 등 필요경비라 하나, 동 영수증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계약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이자비용 및 전기요금 등관리비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의 잔금이 완납된 후 매수자에게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매수자가 승계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매도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계약성립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동 위약금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대출이자 및 전기요금을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3.25.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여 1987.4.27.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호텔건물을 신축하고 1988.3.2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OOOOO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6.20. 전용자와 매매대금 2,350,000천원(계약금 250,000천원, 잔금지급일 2003.8.20.)에 쟁점부동산의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전용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자 위약금으로 쟁점계약금을 취득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전용자의 계약위반으로 해제되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계약체결을 위하여 광고비 등 수수료로 지급한 70,000천원, 쟁점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다 해제되어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담보대출금이자 57,317천원 및 전기요금 5,000천원, 합계 132,317천원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김OO, 하OO 및 박OO의 영수증, OO생명보험주식회사 OOO영업소에서 발행한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란에 OO공인중개사 김OO으로 되어 있고, 입회인으로 강OO, 허OO, 김OO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김OO의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80,000천원을 영수하여 그 중 50,000천원은 OO공인중개사 김OO과 강OO, 허OO과 분배하였고, 30,000천원은 OOO도 OO시 지역의 부동산중개알선업자에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80,00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OO과 박OO의 영수증을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를 위한 4년간의 광고비,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70,00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지출한 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로 기인정받은 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천원 외에 70,000천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계약의 이행지연기간 중 추가 부담한 대출금이자 및 전기요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OO생명보험주식회사(OOO영업소)의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 18매 및 쟁점부동산의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4매를 보면, 청구인이 2003.8.22~2005.3.21. 기간 중 약 57,000천원의 이자를 납입하고, 2004년 8월~12월 기간 중 약 5,000천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동 부동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영위하던 호텔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취득한 쟁점계약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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