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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454 | 상증 | 2008-06-30
[사건번호]

조심2008서0454 (2008.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 거래가액이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5. 직계비속인 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전용면적 84.90㎡)의 1/2지분(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7.2.15.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80,000,000원으로, 전세보증금 채무 62,500,000원을 부담부채무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아파트 OOOO OOOOO(전용면적 84.90㎡, 이하 “비교평가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2006.10.30.자 매매가액 340,000,000원의 1/2인 1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8,34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10층)와 비교평가아파트(16층)의 층간 차이가 큰 점, 2006.1.1.자 쟁점아파트(전체지분)의 공동주택가격은 160,000,000원이나 비교평가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157,000,000원으로 차이가 나는 점, 2006년 10월~11월은 지가 폭등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과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비교가능성이 없다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은 납세자에게 불가능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도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면적 및 방향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오히려 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의 1/2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15. 직계비속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2007.2.15.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80,000,000원으로, 전세보증금 채무 62,500,000원을 부담부채무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한 2006.10.30.자 매매가액 340,000,000원의 1/2인 1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10층)와 비교평가아파트(16층)의 층간 차이가 크고, 2006.1.1.자 쟁점아파트(전체지분)의 공동주택가격(160,000,000원)과 비교평가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157,000,000원)이 차이가 나며, 2006년 10월~11월은 지가 폭등기였던바,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은 부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은 납세자에게 불가능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도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3)우선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 거래가액이 포함되며, 시가의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조회,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일(2006.10.30.)은 이 건 증여일(2006.11.15.)전 3월 이내인사실,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32평형)·용도 및 종목(주택)이 동일한 사실, 층은 서로 상이하나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였고 비교평가아파트의기준시가(157,000,000원)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160,000,000원)보다낮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OOO이 이를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위법성여부는 우리 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대하여 위법·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고 보인다.

(5) 따라서, 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한 2006.10.30.자 매매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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