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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3069 판결
[정정(특)][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6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6. 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① 발명의 명칭 : 단위세대내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 및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 선로의 분배시스템

② 출원일/우선권주장일/우선권주장국/등록일/등록번호 : 1997. 11. 7./1997. 6. 17./대한민국/1999. 12. 27./제249671호

③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케이블공이 천공된 외부 케이싱(2)과; 상기 케이싱(2) 내부에 설치되어 간선 분배함으로부터 인입되는 복수의 정보통신선로를 접속, 재배열, 분기 후 각 단말유니트로 직접 배선하는 분배기(3) 및 접속단자대(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위세대내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이하 ‘정정 전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2. 종합정보통신 및 종합유선방송용 간선 분배함(32)(33) 및 인터폰 간선라인(11)(17)과; 상기 간선 분배함 및 상기 인터폰 간선라인으로부터 인입되는 복수의 정보통신선로(15)(17)(23)에 의해 연결되며 분배기(3) 및 접속단자대(5)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공통장치함(1)과; 상기 공통장치함(1)으로부터 복수의 정보통신선로(19)(21)(25)(27)(29)에 의해 최단길이의 배선 및 최적 경로를 통하여 각각 성형으로 직접 연결되는 복수의 단말유니트(39)(41)(43)(45)(47)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장치함을 이용한 정보통신선로의 분배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단말유니트(39)(41)(45)(47)는 TV접속커넥터(51) 및 ISDN용 8핀 모듈러잭(53)을 포함하며, 상기 TV접속커넥터(51)의 이면의 케이블 접속단은 하향만곡 형성되어 하이브리드회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케이블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장치함을 이용한 정보통신선로용 분배시스템.

④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밑줄 친 곳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다수의 케이블공이 천공된 외부 케이싱(2)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케이싱(2) 내부에 설치되며, 종합정보통신선로용 간선분배함 및 종합유선방송선로용 간선분배함 (이하 ‘정정사항 1’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배관을 통해 인입되는 복수의 정보통신선로(이하 ‘정정사항 2’라고 한다)를 접속, 재배열, 분기 후, 공동배관을 통하여 각 단말유니트로 직접 배선하는 분배기(3) 및 접속단자대(5)(이하 ‘정정사항 3’이라고 하며, 정정사항 1 내지 3을 합하여 ‘구성요소 2’라고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위세대내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이하 ‘정정 후 제1항 발명’이라고 하며, 나머지 정정된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청구항 2. 종합정보통신 및 종합유선방송용 간선 분배함(32)(33) 및 인터폰 간선라인(11, 17)과; 상기 간선 분배함 및 상기 인터폰 간선라인으로부터 배관을 통해 인입되는 복수의 정보통신선로(15, 17, 23)에 의해 연결되며 분배기(3) 및 접속단자대(5)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공통장치함(1)과; 상기 공통장치함(1)으로부터 복수의 정보통신선로(19, 21, 25, 27, 29)에 의해 최단길이의 배선 및 최적 경로를 통하여 공동배관에 의해 각각 성형으로 직접 연결되는 복수의 단말유니트(39, 41, 43, 45, 47)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장치함을 이용한 정보통신선로의 분배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단말유니트(39, 41, 45, 47)는 TV접속커넥터(51) 및 ISDN용 8핀 모듈러잭(53)을 포함하며, 상기 TV접속커넥터(51)의 이면의 케이블 접속단은 하향 만곡형성되어 하이브리드회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케이블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장치함을 이용한 정보통신선로용 분배시스템

⑤ 특허권자 : 원고(소외 신종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등록되었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미국 AMP사에서 1997. 4. 발행한 ‘AMP OnQ 시스템’에 대한 제품카탈로그(을 제3호증), 주요 사진과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주거용 건물의 저전압 통신배선 분배에 사용되는 조직적 배선시스템인 ‘AMP OnQ 시스템’에 관한 일련의 카탈로그들로서, ① 일정 규격의 케이스 내에, 전화회선을 1x6, 1x11 등으로 분배하는 통신모듈과, 케이블티브이 신호 또는 디지털 위성방송 신호를 2x6 또는 3x8로 분배하는 영상모듈, LAN선을 분배하는 네트워크 모듈을 내장한 주택의 통합배선시스템에 관한 구성, ② 위 통신모듈이 ISDN, xDSL과 같은 고속데이터회선과 구내교환망(PBX)을 수용할 수 있으며, RJ-31X 잭을 통하여 대부분의 보안시스템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구성, ③ 위 시스템에 포함된 영상모듈은 안테나로부터의 공중파 신호, 디지털 위성방송 신호 또는 케이블티브이 신호 등을 2x6, 3x8로 분배하며, 보안모니터링 카메라(CCTV)로부터의 변조된 영상신호를 직접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구성, ④ 전화, 텔레비전, 위성 수신기, 팩시밀리, 컴퓨터 등을 연결하기 위한 UTP, 동축 케이블 등의 배선이 접속되는 각종 콘센트의 구성, ⑤ 외부 케이블이 케이스 내부로 인입되도록 상·하면에 다수의 구멍이 형성된 케이스 본체와 케이스 본체 내부에 통신모듈, 영상모듈, 오디오모듈, 홈매니지먼트 모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네트워크 허브, 뚜껑(enclosure), 그리고 옵션품목인 보안, 조명 등의 설비를 제어하는 댁내관리시스템 제어기 등이 배치된 구성이 나타나 있다. 또한, 이들 각 구성요소들이 케이스 본체 내부에 인접하여 배치된 구조가 나타나 있으며, 단위세대로 들어오는 전화, 팩스, 모뎀 및 데이터 통신라인들을 입력으로 하여 이를 재배열한 후 다수의 출력단자로 분배하는 통신모듈의 기능에 관한 설명, 즉 ’모든 통신모듈들은 전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부터 인입되는 4페어 케이블(바람직하게는 카테고리5)을 수용하며, 이들 4페어를 개별 케이블을 통해 각각의 콘센트로 분배한다‘ 및 ’영상신호를 댁내 전체에 분배하기 위한 영상모듈에는 영상변조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기재와 함께 스트랩, 잭, 아이콘, 마운팅스크류 등을 포함하는 키트 형태로 구성된 콘센트(outlet)의 형태가 나타나 있다.

(2) 비교대상발명 2{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993. 3. 8. 체신부령 제855호), 을 제4호증}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선로용 배관의 설치범위는 도로와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점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한다는 규정(제22조 제1항)과, ① 공동시청안테나시설과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② 건축법시행령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용 배관과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선로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선로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에 한하여 각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제22조 제2항)이 있다.

다. 절차의 경위

원고는 2005. 7. 15.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를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정37호 로 심리하여, 2005.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정정신청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정정으로 인하여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에 위배되고,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는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출원 시 특허받을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3항 에도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06. 2. 2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정정 전 제1항 발명에 기재된 ‘선로’라는 용어는 정보통신전류를 보내기 위한 ‘도선’ 및 그 도선을 지지하는 ‘배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간선분배함에서 인입되는 복수의 정보통신선로를 접속, 재배열, 분기한다’는 것은 ‘간선분배함으로부터 오는 복수의 도선과 배관이 공통장치함에 접속되어 각 도선이 공통장치함 내부의 분배기(3) 또는 접속단자대(5)를 거쳐 재배열 된 후 도선과 배관이 공통장치함에서 분기(인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이 재배열된 각각의 도선이 공통의 단말유니트로 직접 배선되기 위해서는 유선방송용 도선과 전화선이 같은 배관을 통하여 배선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므로 정정 전 제1항 발명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공동배관’의 기술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하게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낸 데 불과한 이 사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비교대상발명 1의 ‘다수의 케이블공’은 배관의 접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비하여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다수의 케이블공’은 배관이 접속되기 위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서의 공동배관은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같이 각 세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로로부터 분배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전기실이나 아파트의 관리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에는 단일 세대 내부에서 정보통신선로를 공동배관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었거나 기술적 결함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공동배관’의 기술사상을 결합하여 정정 후 제1항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

3. 판단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③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으나( 제136조 제1항 ), 정정을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제136조 제2항 ), 위 ①의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제136조 제3항 ), 특허의 정정심판청구가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또는 제3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한다면 그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위 1. 가. ③, ④에서 본 바와 같이 정정 후 제1항 발명에서의 정정사항이 정정 후 제2, 3항 발명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정정 후 제3항 발명은 정정 후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이므로 당연히 정정 후 제2항 발명의 정정사항을 그대로 포함한다), 복수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정정청구 역시 모두 배척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정정 후 제1항 발명이 위에서 본 정정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정정 후 제1항 발명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정사항 1은 상위개념인 ‘간선 분배함’을 하위개념인 ‘종합정보통신선로용 간선 분배함 및 종합유선방송선로용 간선 분배함’으로 한정하고, 정정사항 2는 ‘간선분배함으로부터 인입되는’이라는 기재를 ‘종합정보통신선로용 간선 분배함 및 종합유선방송선로용 간선 분배함으로부터 배관을 통해 인입되는’으로 정정하여 인입 경로를 구체화한 것이며, 정정사항 3은 ‘복수의 정보통신선로를 접속, 재배열, 분기 후 각 단말유니트로 직접 배선’으로만 기재되어 있던 것을 ‘복수의 정보통신선로를 접속, 재배열, 분기 후 공동배관에 의해 각 단말유니트로 직접 배선’하는 것으로 정정함으로써 복수의 통신선로가 각 단말유니트로 배선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정정사항 1을 통하여 상위개념인 구성요소를 하위개념으로 바꾸고, 정정사항 2, 3를 통하여 종래의 구성에 별개의 구성요소들을 직렬적으로 부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을 통하여 전체로서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이다.

(2) 원고는, 위 2. 가.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한 것일 뿐,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전기용어사전’에는 ‘선로(선로, line)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는 통신전류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도선과 그 지지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는 기재가, ’케이블선로공학‘이라는 문헌에는 ’통신선로란 통신전류를 전송하기 위해서 옥외에 가설된 도선과 이 도선을 지지 또는 보장하는 공작물 및 기타 부대설비 등의 종합체를 말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듯이 전기·통신분야에서 ’선로‘를 도선과 그 지지물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선로상수(선로상수, line constant)', '선로손(선로손, line loss)' 등의 용어에서는 이를 단지 ‘전화케이블, 가공전화선 또는 전선’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선로’라는 용어는 그 의미의 외연이 명확히 한정되지 아니한 채 기술이 적용되는 구체적 분야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정 전 제1항 발명의 ‘선로’라는 기재를 전기·통신 케이블 및 이를 수장(수장)하고 있는 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한편, 정정 전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케이싱(2) 내부에 설치되어 간선 분배함으로부터 인입되는 복수의 정보통신선로를 접속, 재배열, 분기 후 각 단말유니트로 직접 배선하는 분배기(3) 및 접속단자대(5)’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접속, 재배열, 분기’가 일어나는 위치는 케이싱 내부에 설치된 분배기(3) 및 접속단자대(5)임이 명백하고, 특히 ‘재배열’은 입력단자와 출력단자 사이에서 신호선로를 특정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신호선로’인 전기·통신 케이블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위 신호선로 및 이를 수장(수장)하는 ‘배관 전체’가 분배기(3) 및 접속단자대(5)에서 ‘접속, 재배열, 분기’를 거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당업자라면 정정 전 제1항 발명의 ‘선로’를 ‘케이싱(2)에 인입되어 재배열, 분기되는 전기·통신 케이블’로 이해할 것이고, 이를 위 케이블을 수장(수장)하는 배관까지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단지 ‘배관을 포함하는 선로’가 ‘케이싱(2)을 통하여 접속, 재배열, 분기를 거친다’는 정도의 포괄적 기술사상을 설명하는 한도에서라면 타당할 것이나, 이는 앞서본 바와 같이 ‘접속, 재배열, 분기’가 케이싱 내부에 설치된 분배기(3) 및 접속단자대(5)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백히 기재된 정정 전 제1항 발명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에 반한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단위 세대 내의 공통장치함(1)은 저속데이터, 음성, 영상 및 광대역 정보통신용 회선 등 단위 세대 내 대부분의 정보통신선로를 공동수용하여 접속/분기 후 공동배관으로 각 실간 직접 배선하게 된다. 공통장치함으로부터 각 실간의 단말유니트로 특성회선에 따라 별도 배관을 하지 않고 공동배관을 하는 이유는 특성회선별 별도배관은 그 분리의 이득이 거의 없고, 공사비 증가 및 많은 배관의 포설로 인한 건물의 강도약화 등 오히려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특성회선별 분리배관을 지양하고 공동배관으로 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정 전 제1항 발명의 분배기(3)와 접속단자대(5)를 통하여 분기된 여러 종류의 케이블들이 조합을 이루어 한 조씩 각각의 단말유니트로 배선되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아닌바, 정정 전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상기 케이싱(2) 내부에 설치되어 간선 분배함으로부터 인입되는 복수의 정보통신선로를 접속, 재배열, 분기 후 각 단말유니트로 직접 배선하는 분배기(3) 및 접속단자대(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위세대내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으로만 되어 있을뿐, 어디에도 위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공동배관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분기 후 각 단말유니트로의 직접 배선’이란, ’하나의 인입선을 분배기나 접속단자대 등을 이용하여 복수의 선으로 나눈 뒤 다른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각의 단말유니트에 연결하는‘ 일반적인 배선형태 전부를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정정 전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공동배관의 기술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정정은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2. 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정 후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비교대상발명 1과의 대비

(가) 구성요소 1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외부로부터 인입되는 케이블을 수용하고, 단자대와 분배기 등의 장치를 내장하는 함(함)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의 ‘다수의 케이블공이 천공된 케이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원고는,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케이블공은 배관으로 조립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케이블공은 단순히 케이스 벽체 혹은 뒷면에 천공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구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다수의 케이블공이 천공된’으로만 되어 있을 뿐, ‘케이블공과 배관의 조립’이라는 구성이나 천공위치에 관한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성요소 2

1) 종합정보통신선로용 및 종합유선방송선로용 간선분배함으로부터의 선로 인입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에는 전화용 간선분배함(63)으로부터 단위세대 내부의 전화유니트(65), 단위세대 인터폰(43) 등의 단말유니트까지 별도의 세대내 분배함 없이 연속 직렬결합 방식에 의하여 전화선로를 배관/배선하고, TV용 간선분배함(61)으로부터 단위세대 내부의 TV유니트(67)까지 별도의 세대내 분배함이 없이 동축케이블을 연속직렬 결합방식에 의하여 배관/배선하여 사용하여 왔다. 또한 인터폰(43)은 단위세대의 상하층 거실 상호간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배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종래기술의 전화용 간선분배함(63), TV용 간선분배함(61) 및 인터폰(43)의 회선은 재배열 및 분배의 대상이 되는 복수의 외부 입력신호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2의 종합정보통신 및 종합유선방송용 간선 분배함(32,33) 및 인터폰 간선라인(11,17)과 다르지 않고, 결국 이는 종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상의 배선구조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다.

2) 분배기(3)과 영상모듈의 대비

통상적으로 ‘분배기’는 간선 분배함과 같은 공동 수신설비에서 인입되는 신호를 재배열하고 분기하여 각 단말유니트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복수의 출력포트로 분배하는 부품을 의미하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실시 예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인 1x4 영상모듈(Part No. 363466-01)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동일하게 케이블 입력측으로부터 들어오는 CATV 신호 또는 VHF/UHF 신호를 4개의 텔레비젼 출력단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구성요소 2의 분배기(3)는 비교대상발명 1의 영상모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3) 접속단자대(5)와 통신모듈의 대비

통상적으로 전화와 관련하여 ‘단자대’란 전화 가입자의 댁내 결선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인입되는 전화선을 분기하여 여러 회선으로 나누는 부품을 의미하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의 모든 통신모듈은 전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부터 인입되는 4페어(pair) 케이블을 수용하며, 이를 개별적인 케이블들을 통하여 각각의 출력단으로 분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9호증의 도 10에는 인입된 하나의 전화케이블이 통신모듈을 거쳐 8개의 전화단자로 나뉘어 연결되는 도면이 나타나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결국 구성요소 2의 접속단자대(5)는 비교대상발명 1의 통신모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공동배관의 문제

정정 전 제1항 발명과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핵심적 차이는 접속, 재배열, 분기를 마친 복수의 정보통신선로가 ‘공동배관을 통하여’ 각 단말유니트로 배선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복수의 정보통신선로를 ‘공동배관’하는 기술사상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공지되었는지 여부 및 당업자가 이를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살핀다.

(가) 공지 여부

갑 제6 내지 8호증, 제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우선권주장일 이전인 1997. 4. 1. 전문개정된 종합유선방송국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정보통신부령 제36호) 제13조 는, ① 구내전송선로설비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한다, ② ㉠ 공동시청안테나시설과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건축법시행령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용 배관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공동구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비교대상발명 2인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과는 적용대상을 부르는 용어가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선로용 배관‘과 ’구내 전송설비‘로 다른 것 이외에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소외 주식회사 한양은 1994.부터 2003.까지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로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1994. 3. 체신부장관에게 아파트 구내의 각 세대 구내통신선로(전화) 및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선로의 통합설치가 법규상 가능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고, 체신부장관은 같은 달 12. 당시 시행중이던 비교대상발명 2를 들어, 그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합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3) 1998. 9.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선과 케이블 TV 구내 전송선로설비를 공동배관 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1998. 9. 25.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는 당시의 규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이를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4) 1998. 12. 22. 정보통신부장관이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낸 ’주거용 건물의 세대내 공동배관 사용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는 ’통신선로에 대한 노이즈 및 유도대책으로 CATV용 동축케이블의 접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공동배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하고, 공동배관은 외국의 사례도 없고 검증이 부족하여 표준화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우선권주장일인 1997. 6. 당시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전화선과 케이블TV를 공동배관을 통하여 통합배선할 수 있다는 기술사상은 당업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위와 같이 주식회사 한양이 관계기관에 공동배관을 이용하여 선로를 통합배관하는 것이 법규상 허용되는지를 질의하였다는 것은 그와 같은 공동배관의 기술적 가능성과 그 경제적, 기술적 장·단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능히 추단케 한다), 당시에 적용되던 법규상으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동배관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다만 그와 같은 공동배관 과정에서 노이즈나 혼선 등으로 인하여 통신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만한 기술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공동배관에 대한 공적 기술표준을 설정하거나 법규상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공동배관’은 그 자체로는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 당업자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의 기술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결합의 용이성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동배관으로 초래되는 기술상 문제점 또는 법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당업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같이 각각 다른 경로로 인입되는 단위세대의 복수의 정보통신선로를 집중시켜 재배열하되 전화선과 케이블 TV선을 하나의 배관에 통합하고 위와 같은 통합배관을 하나씩의 단말유니트에 직접 연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당업자라면, 앞서 본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구성에 주지기술인 ‘전화선과 케이블 TV선을 공동배관하는 기술사상’을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정정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의 ’공동배관‘은 각 세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로로부터 분배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전기실이나 아파트의 관리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거나, 위 (가) 항의 3), 4)에서와 같이 1998. 당시까지도 정보통신부장관이 당시의 법규상으로는 세대 내에서의 전화선과 케이블TV 선로의 공동배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우선권주장일 당시에는 공동배관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업자 대부분이 세대 내에서의 전화선과 케이블TV 선로의 공동배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그와 같은 당업자의 선입견을 뛰어 넘어 세대 내에서의 전화선과 케이블TV 선로의 공동배관을 제안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나 위 (가)항 1)에서 본 1997. 4. 1. 전문개정된 ‘종합유선방송국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건축물의 구내’에서 단위세대의 내부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다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기술보고서인 을 제6호증에는 ‘이용자의 구내로 인입된 국선을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단말장치에 접속하기 위한 구내통신선로설비’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규칙에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용 배관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재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 규칙에는 이미 정정 제1항 발명과 같은 의미의 공동배관에 대한 기술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가)항의 3), 4)와 같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1998. 9.과 12. 당시의 법규상 세대 내에서 전화선과 케이블TV 선로의 공동배관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회신한 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업자가 위와 같은 형태의 공동배관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정정 후 제1항 발명이 당업자 사이의 선입견을 깨고 비교대상발명 1에 ‘공동배관’이라는 기술사상을 결합한 것에 기술적 의미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노이즈 및 혼선 가능성의 증가 등 ‘공동배관’의 단점으로 알려져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특성회선별 별도배관은 그 분리의 이득이 거의 없고 공사비 증가 및 많은 배선의 포설로 인한 건물의 강도약화 등 오히려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특성회선별 분리배관을 지양하고 공동배관으로 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재와, 제한된 조건하에서 측정된 공동배관과 단독배관 사이의 주파수 통과특성, 상쇄량, 전계강도차 등의 측정치를 대비한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갑 제3호증), 공동배관에서 비롯되는(원고 스스로도 그로 인하여 세대내의 공동배관이 법규상 금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노이즈나 혼선 등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나 그 해결수단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단지 세대 내에서 전화선과 케이블TV 선로를 공동배관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술구성의 진보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실체를 가지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출원 및 등록 이후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어 공동배관이 상용화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별도로 진행된 전기·통신 선로 간 차폐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지, 이 사건 특허발명이 거기에 어떠한 기술적 공헌을 하였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정리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당업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에 주지기술인 비교대상발명 2를 단순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이를 수 있는 것이어서 출원 당시에 진보성이 없으므로, 이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 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정정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것 없이, 이 사건 정정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 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성준(재판장) 조영선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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