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3863 (1994.09.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 중 2층 45평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에게 일부액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일부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진안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귀속 증여세 20,895,690원은 증여가액 82,901,200원 중에서 4,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78,901,2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5.10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OO리 OOOOOO OO외 2필지 대지 290㎡ 및 근린생활시설 513.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과세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5.10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85.1.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증여세 20,895,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부자(父子) 간의 거래라 하여도 실지로 전세금, 보증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대법원 90누4419, 90.8.29)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함이 부당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융자금, 전세금, 보증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법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부자(父子) 간의 거래라 하여도 실지로 전세금, 보증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5.1.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국민주택자금융자, 전세금 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계약서에 의한 계약금 5,000,000원의 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주택자금의 융자도 청구외 OOO외 5명의 당초 채무자 명의로 이 건 증여일 현재까지 명의 변경없었으며, 쟁점부동산중 지하층 및 2층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며 계약자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가 93.5.10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93.5.10 현재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 중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채를 보면,
① 국민주택융자금 차입자는 93.5.10 현재 잔액은 OOO 6,401,220원, OOO 6,401,220원 OOO 6,401,220원, OOO 6,401,220원, OOO 6,401,220원, OOO 6,401,220원, 38,407,320원이나 청구인은 과세처분후 94.5.11자로 대출자 명의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음이 무주군청 (건설 제58520-786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93.5.10 현재로는 청구인이 부채를 인수하고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채무인수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지하다방의 전세금 10,000,000원을 93.5.10 현재 부채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신용협동조합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O신용협동조합의 94.3.5자 입금전표에 의하면 위 자금을 “지하다방 공증관계로 OOO 입금”으로 되어 있어 94.3.5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전세금을 청구외 OOO가 상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93.5.10에 청구인이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③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중 1층 20평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O과 2,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중 2층 45평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4,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