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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282 | 양도 | 1995-01-24
[사건번호]

국심1994서4282 (1995. 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더라도 새로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등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참조결정]

국심1993부1316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시

분(’93귀속) 양도소득세 21,192,0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 OOOO 주택(69.38㎡,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8.7.20 취득한 후 거주하다가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 OOOOO 주택(102.15㎡, 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92.4.21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93.1.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지만 새로운 주택으로 1년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94.1.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3귀속)양도소득세 21,192,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사유는 ① 92.4.21 새로운 주택 취득시 임차인(OOO)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여 93.1.10까지 전세기간이 연장되었고

② 새로운 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이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주택을 94.12.29까지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주택에 주거이전 하지 못한 것이고 위 전세기간 만료로 94.12.19 새로운 주택에 주거 이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한후 새로운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전세를 놓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더라도 새로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등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전세입주자의 퇴거거부 등으로 2년8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하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택취득 및 양도내용

취득일

양도일

비 고

종전주택

88.7.20

93.1.21

- 청구인은 94.12.19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새로운 주택

92.4.21

-

2) 청구인의 주민등록현황

구 분

주민등록내용

① 종전주택

88.7.7~93.12.2

② 전세주택(OO동 OOOOO

OOOOO OOOO)

93.12.3~94.6.20

③ OO은행임차주택(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94.6.21~94.12.18

④ 새로운 주택

94.12.19~

- 종전주택 양도후에도 종전주택에 전세로 거주(전세기간 : 93.1.19~94.1.18, 전세보증금 : 3,500만원)

- 위 전세기간의 임박으로 93.11.4 위②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전세기간 93.11.20~94.11.20, 전세보증금 : 3,000만원)

- 청구인은 93.9.24 OO은행 광주직할시 OO동 영업점 개설준비위원장 발령으로 94.6.21 위③의 주택으로 주소이전

3) 새로운 주택 전세계약관계(계약서원본)

1차 전세계약

2차 전세계약

계약일

92.4.10

92.12.10

임차인

OOO

OOO

전세기간

92.4.10~93.1.10

92.12.30~94.12.29

비고

전소유자와 계약한

전세기간을 청구인이

승계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일이

92.12.19로 종전주택이

매매가 되지 않아

2차 전세계약

라. 판단

1)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92.4.2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 청구인은 88.7.20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약 4년6개월동안 거주하다가 93.1.21 양도하였고 ① 전세입주자의 퇴거거부 및 ② 종전주택의 매매지연으로 부득이 새로운 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3) 새로운 주택의 전세기간(92.12.30~94.12.29) 만료 10일전인 94.12.19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이외의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4) 비록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당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1316, 93.9.13외 다수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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