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1596 (2007.08.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조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8.부터 경상남도 OO시 중앙동 95-2 뉴OOOO 상가 106-1호에서 OOOO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1매당 판매액(5,000원)과 매입액(4,850원)과의 차액인 15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8,3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침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매입 및 판매현황을 조사하면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게임기 투입금액으로 상품권 187,900매(1매당 판매액 5,000원)가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기 투입액 854,090,909원(187,900매 × 1매당 판매액 5,000원 ÷ 1.1)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7.3.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419,17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게임장은 배당률이 100%(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품권 지급)로 이용자들로부터 게임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얻는 수입금액은 전혀 없고, 배당(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액면가액(5,000원)의 약 3% 할인된 금액(4,850원)으로 구입하여 액면가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이 얻는 수입금액은 상품권 판매 또는 대행용역으로 인한 3%(150원)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운영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게임기 투입금액으로 상품권 187,900매(1매당 판매액 5,000원)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경우 배당률이 100%(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지급)로 이용자들로부터 게임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얻는 수입금액은 전혀 없고, 배당(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액면가액(5,000원)의 3% 할인된 금액(4,850원)으로 구입하여 액면가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이 얻는 수입금액은 상품권 판매 또는 대행용역으로 인한 3%(150원)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 내용을 살펴보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게임기 이용 용역대가(당첨율을 97%로 보는 경우 이용자 투입금액 × 미당첨율 3%)로 한정하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주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려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액면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3)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및 진행방법을 살펴보면,릴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 게임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며,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인출하거나 게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액면가액(5,000원)보다 3%∼10% 정도 할인된 가액(4,500원∼4,850원)으로 구입한 후 배당금으로 지급할 때는 액면가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4)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살펴보면, 게임장 등 시설물을 이용(사용)하게 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시설물을 이용(사용)하게 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게임장의 경우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