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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93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왜소하고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대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신병(身病)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폭행이 피해자를 1회 밀치는 정도에 그쳤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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