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2.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부근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20:00경부터 2014. 10. 16. 02:00경까지 사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 합계 약 0.15그램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4. 2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문학산 부근 공터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분석
1. 압수품 사진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ㆍ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필로폰 제공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각 필로폰 투약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각 필로폰 제공, 투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