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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803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39』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화물청사 K 게이트 L호에서 ‘M’ 상호로 항공특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위조물품을 국내로 통관, 실화주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중국의 위조물품 수출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배송업자인 D, A 등에게 위조물품의 국내 통관을 의뢰하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중국의 위조물품 수출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배송업자인 D, A 등에게 위조물품의 국내 통관을 의뢰하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N 등 위조물품 유통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해당 물품을 국내 통관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물류업자이다.

피고인들은 15만 원 미만의 자가 사용물건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마치 다수의 국내 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자 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대량의 위조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N(같은 날 기소중지)는 중국의 위조물품 제조업자들로부터 위 물품과 통관 수수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적하목록을 건네받은 후 물품배송에 필요한 송장(Invoice) 등을 작성하여 중국에서 물류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D, O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위 B 등 위조물품 유통업자를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허위 적하목록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통관수수료를 건네받아 국내 특송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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