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정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B 크루즈(CRUISE) 124.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전북 무주군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을 거쳐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