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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임대업 폐업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3187 | 부가 | 1996-06-19
[사건번호]

국심1995광3187 (1996.06.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차인의 목욕탕 휴업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임대업이 폐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임대업은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폐업여부 및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모두 전출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입주하지 않은 이상 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지상에 1층 목욕탕 2층 주택의 건물 316.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8.9.8 취득하여 1991.12.1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양도는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5.1.9 19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0 이의신청 및 1995.6.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목욕탕을 직접 경영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청구외 OOO에게 주택과 목욕탕을 임대하였으나(목욕탕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OOO 명의) 1991.8월 이후 목욕탕업이 안되어 청구외 OOO은 목욕탕업을 그만 두고 거주지도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에 이주(1991.10.5)하여 쟁점건물은 공가로 있었고 목욕탕이 협소·노후화되어 다시 임대도 못했었으며 1991.12.10 (주)OO건설에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탕사업을 영위하다가 1991.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이 미용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건물 양도시까지 계속 미용업을 영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을 1991.12.10 양도한 사실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1991.12.10 이전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임대업 폐업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전단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88.9.8(등기부상) 취득하여 임대하였고 1991.12.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1991.10.5 목욕탕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전출한 후 공가로 있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재화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당시 공가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임차인이 경영한 목욕탕업은 1991.10.19부터 휴업을 하다가 1991.12.31 폐업한 사실이 허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목욕탕 내부의 미용업자가 1991.10.18 타장소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청구주장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차인의 목욕탕 휴업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임대업이 폐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임대업은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폐업여부 및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모두 전출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입주하지 않은 이상 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청구주장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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