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정2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전원마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7: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민박 앞 노상에서 전원마을 내에 관광객과 버스가 진입 시 마을의 유원지화 및 도로 파손이 우려되어 전원주택 개념이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민박으로 대형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그랜져 XG)을 기존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미상의 차량과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시키고 큰소리로 “버스는 진입이 안된다, 여기는 유원지가 아니고 전원주택이다, 절대 버스는 진입이 불가하다”라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E 민박에서 투숙하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버스기사 H 상대 현장상황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