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0210 | 양도 | 2020-05-01
[청구번호]

조심 2020인0210 (2020.05.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000 및 이 건 000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10.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창고용지 2,036㎡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에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권부 채무 OOO(이하 “이 건 근저당권부채무”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 등이 이 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권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OOO에 경락됨(2018.8.22. 청구인에게 OOO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에 따라 2018.9.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의 채권자인 OOO(이하 “이 건 OOO”라 한다)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OOO이 2019.5.24. OOO 판결(이하 “이 건 취소판결”이라 한다)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자, 2019.6.27.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 2019.9.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제94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할 때 양도란 대가를 지급받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OOO에게 빌려준 OOO(이하 “이 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건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 건 취소판결로 청구인 앞으로 배당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도 받지 못하는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취소판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 등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취소판결은 채무자인 OOO과 이 건 OOO 등 OOO의 채권자, 청구인 또는 OOO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OOO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시 취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효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이 건 취소판결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25. OOO에게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해 주었고, OOO은 2017.3.7.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건 대여금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10. OOO과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계약금 지급은 청구인이 이 건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지급은 이 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이 건 OOO는 OOO지방법원이 2017.9.2. 쟁점부동산 등의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하자, 2017.9.7. OOO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2017.3.7.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7.3.10.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OOO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2019.5.24.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OOO 및 이 건 OOO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