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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912 | 양도 | 1991-07-13
[사건번호]

국심1991서0912 (1991.07.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착오에 의해 잘못 알고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OOO 세무서장이 90.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6,263,780원 및 동방위세 3,252,750원의 부

과처분은 과세대상 토지인 경기도 안산시 O동 135가구

OO O 소재 대지240평방미터를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 소재 대지241.1평방미터(환지확정후 정산된 면

적임)로 변경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

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7.25 경기도 안산시 O동 135가구 OO OOO 소재 대지2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62,046,960원 보다 현저히 낮은 19,200,000원으로 되어있는 한편 동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 34,594,800원, 양도시 기준시가 62,046,96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263,780원 및 동방위세 3,252,75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 심사청구를 거쳐 91.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25 OOOO개발공사로부터 17,290,320원에 분양받아 90.4.24 OOO에게 19,2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O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 19,200,000원은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2,046,960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통상시가가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19,2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거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62,046,960원 보다 현저히 낮은 19,200,000원으로 되어있는 한편 동 실지거래가액을 입증 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 34,594,800원, 양도시 기준시가 62,046,96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대하여 쟁점토지를 88.7.25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17,290,320원에 분양받아 90.4.24 청구외 OOO에게 19,2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O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89.8.1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동조 제4항 제2조의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미등기전매, 부동산은 취득후 1년이내 양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등 부동산 투기거래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 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본 바O 같이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동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19,2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9,2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 O동』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34,594,800원(등급175, 배율6.35배)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62,046,960원(등급178, 배율9.83배)으로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OO건설사무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재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임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소재지의 등급 및 배율을 보면 취득 및 양도시의 토지등급은 173으로 동일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배율은 취득시는 4.19배, 양도시는 4.81배로서 이는 당초 처분청이 처분한 등급 및 배율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착오에 의해 잘못 알고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로 하여 당초 처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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