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여행업, 항공화물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의 처이다.
나. C은 2005. 10.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하남시 E 대 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9.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뒤, 2009.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29.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09. 7. 1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후 원고는 2010.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2010.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 10. 22.자 원피고 명의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 6억 3,000만원을 2011.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로 된 미수금납입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피고)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토지 474,458,726원, 건물 505,037,522원, 부가가치세 50,503,752원 합계 1,030,000,000원 계약금 : 1억 300만원 원정은 계약시에 완불하고 영수함 잔금 : 계약시 완불 원정은 2010. 10. 28.까지 지불한다.
(이하 생략)
마. 피고는 2013. 9. 14. F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