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664 (2000.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재무구조계획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식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오정구 OO동 OOOOO 공장용지 368.8㎡, 건물 487.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8.1.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9.4.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61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O음향(주)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의한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부칙 제3조에서는 주주등이 소유한 자산의 양도금액을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여하는 것으로서 1998.2.24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1.10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2. 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6 제1항에서는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8. 2. 24 신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 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 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1998. 2. 24 법률 제5524호)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10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주주인 OOOO음향(주)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1998.2.24 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신설된 이 건 관련규정인 제40조의 6의 규정은 주주가 부동산등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주주 등이 소유자산을 매각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주주 등이 매각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수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계속 결손법인으로서 자본잠식법인과 5년이상 계속하여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주등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12.31까지 부동산·주식등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한 OOOO음향 주식회사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이나 자구계획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구계획승인 등을 얻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증여되었는지 여부 등은 관련증빙의 제출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동 규정은 부칙에서 동 규정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시행이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