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595호 (2001.12.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은행이자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유로 농공단지입주승인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7월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5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7.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농공단지내 ㅇㅇ번지 공장용지 29,945㎡와 건축물 2,509.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하므로서 구 ㅇㅇ도세감면조례(2000.12.30. 제2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1.6.18. 매각한 후 2001.7.13.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19,040,000원, 등록세 28,560,000원, 지방교육세 5,712,000원, 합계 53,312,000원을 신고납부하므로서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환경산업관련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공단지내에서 폐업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00.11.7. 취득한 후 오염수질여과제인 PSBall을 운송하여 적재한 다음, 2000.11.16. 농공단지입주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0.12.26. ㅇㅇ시장이 적재된 PSBall은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운반하여 적정처리할 것을 통보(환경 67512-7382)함에 따라 2001.1.18. PSBall은 환경친화적인 무공해제품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01.1.17.ㅇㅇ시장이 PSBall의 무단방치라는 이유로 농공단지입주승인신청서를 반려(지경 55144-192)하므로서 막대한 운송료(64,128,210원)를 부담하면서 PSBall을 반출하였음에도, 농공단지내의 입주업체들이 공해를 발생하는 공장을 운영할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PSBall의 반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해가 발생되는 공장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였음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공장가동이 불가함에 따라 은행이자손실 및 가동준비 등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5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5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조항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7. 농공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1.6.18. 매각한 후 2001. 7. 13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오염수질여과제인 PSBall을 운송하여 적재한 다음 농공단지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폐기물인 PSBall의 무단방치라는 이유로 농공단지입주신청서가 반려되었고, 다시 PSBall을 타지역으로 반출하여도 공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공장가동준비 등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등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5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5에서 농공단지내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0.1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2000.11.16. 농공단지입주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0.12.26.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취득한 공장내에 PSBall이 무단방치되어 있어 농공단지내 입주승인이 불가하므로 PSBall을 처리한 후 농공단지입주승인신청을 다시 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지경 55144-192), 공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은행이자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유로 농공단지입주승인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7월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