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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1. 23:19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전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2009. 4. 24.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및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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