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4. 01:1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에서 C, 피해자 E(55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수회 툭툭 치자 화가 나, 그 곳 상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 03:3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PC 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48 세 )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그를 PC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아 그에게 입술에서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 수법에 비하여 입증된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