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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지연양도 사유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09.12.31.(비사업용토지 경과기간) 이내에 양도한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1837 | 양도 | 2011-08-29
[사건번호]

조심2011구1837 (2011.08.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송진행기간(2008.6.17. ~2010.12.2.)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경우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이고, 쟁점토지 양도의 지연사유가 부득이한 것에 해당할지라도, 2009.12.31. 이후에 양도된 이상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주택법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주택법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따른결정]

조심2015부3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12.29. 취득한 OOO외2필지 전 2,764㎡의 481/2,764(1995.5.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10.11.25.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1,250,000,000원, 취득가액 36,070,211원, 양도차익 1,213,838,449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878,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신청결과(주택건설회사가 「주택법」제18조의2에 근거한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4.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55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등 일대는 1995.5.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택건설사업자인 OOO은 2006년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06.12.29.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6.17. 「주택법」제18조2【매도청구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8.1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8.10.2.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 등 금지 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2008.10.13. 1심 법원의 결정 OOO, 2심 법원 결정(원고인 다인개발패소 판결), 2010.4.29. 대법원 결정(매도청구권 행사의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원고인 다인개발 패소판결)하였다.

OOO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2010.10.6.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원고패소판결이 있었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2010.11.25.)이후 OOO이 소송을 취하할 때(2010.12.2.)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대법원 판례(2000다11621, 2000.6.27.)에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그 법적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 아니라,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소유권자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주택용지는 2009.12.31. 이전에 매매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2006년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에 의해 모두 사업용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다인개발과의 소송진행기간(2008.6.17.~2010.12.2.)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당해 토지를 취득한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함에 따라 동 기간을제외할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9.12.31. 이전이므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사업자인 OOO은 2006년부터 주택용지인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2006.12.29.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토지를 ㎡당 317,900원에 취득하고, 쟁점토지는 ㎡당 2,598,752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높이기 위해 OOO과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의 ‘소유권에관한 소송’이라 함은 소유권 자체(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나, 다인개발의 매도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소송은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상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지연양도 사유가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09.12.31.(비사업용 토지경과기간) 이내에 양도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4) 주택법 제18조의2【매도청구 등】①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 2009.12.31. 이후인 2010.11.25.에 양도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연양도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25. 쟁점토지를다인개발에게 양도하고 201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근거하여 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신청결과, 주택 건설회사가 「주택법」제18조의2에 의해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행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제7호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제6항을 보면,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촌자경하던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보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이고, 2009.12.31. 이후인 2010.11.25.에 양도한 사유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법」제18조2【매도청구등】에 의한 쟁점토지 매도 등 가처분금지결정과 소송 등에 의한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송진행기간 (2008.6.17.~2010.12.2.)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경우 2009.12.31.이전에 양도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서는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부득이한 사유로 양도가 지연된 기간을 제외하여 2009.12.31.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나 단서규정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농지이고, 쟁점토지 양도의 지연사유가 부득이한 것(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 등)이라 할지라도, 2009.12.31. 이후에 양도된 이상,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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