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3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2019. 1. 15.까지 피고인이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밤으로 제조된 밤다이스 1.2kg 으로 가공하여 만든 영양빵 90개 90,000원 상당을 같은 기간에 위 제과점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안내표지에 ‘밤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중국산 밤다이스 거래내역 확보)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