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1. 피고 C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대 5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5. 4. 28. 아버지인 피고 C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E 토지(이하 ‘피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피고 B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다. 피고 B 소유 주택은 원고의 토지와 피고 B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 16, 17, 13, 12,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1, 18, 19, 21,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18, 21, 22,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부분 등 합계 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F 토지의 소유자 G은 원고 소유 주택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4873)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G의 토지 중 점유하고 있는 부분(9㎡)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2015가단12744),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8. 21.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G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G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5. 19. G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