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0:3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약 1~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7. 3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9.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0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