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0:17경 B회사 C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는 다국적 글로벌 회사로 수입의 80%가 외화로 환전이 필요하다. 환전상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입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 오후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은행 대출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연 5.5%에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2:2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은행 장안동지점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J)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 12:2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L)로 5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2: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K은행 미금역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경기성남시 분당구 N 앞 도로에서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I 계좌에 송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관련)
1. 수사보로(미금역 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