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524 (2016. 12.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홈쇼핑업체로 하여금 ARS할인, 할인쿠폰의 적용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건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류 등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에게 청구법인의 물품을 위탁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위탁판매자인 OOO 청구법인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격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었고, 그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OOO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자체적으로 물품가격을 할인하고 그 차액을 부담한 아래 <표1>의 할인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할인액 내역
다. 청구법인은 OOO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판매되는 물품의 공급주체이므로 물품가격의 할인액인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물품가격을 할인하였고, 실제로 물품가격이 할인되었음에도 매출에누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할인액이 비록 청구법인의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OOO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가격을 할인하였고 그 차액을 OOO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청구법인의 물품을 위탁판매하면서 스스로 물품가격을 할인하고 그 차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경우 그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물품을 위탁판매하면서 OOO와의 체결한 계약의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고,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OOO 등에 관한 협약서OOO : 청구법인이 OOO원에 위탁판매하기로 하면서 정률 OOO 수수료를 OOO에 지급하고, 프로모션을 위하여 5개월의 무이자할인 및 OOO을 실시하되 이를 모두 OOO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조건 합의서OOO : 청구법인이 OOO원에 위탁판매하기로 하면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판매가는 할인쿠폰 등 마케팅 수단 사용시 변경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변동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판매 약정서OOO : 청구법인이 OOO원에 위탁판매하기로 하면서 정률OOO 수수료를 OOO에 지급하고, 프로모션을 위하여 OOO의 무이자할인 및 OOO을 실시하되 이를 모두 OOO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2) OOO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할인판매하는 경우의 물품대금 수령액,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할인시 수수료 정산 및 물품대금 수령액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3) 청구법인은 OOO 매출 및 에누리 현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OOO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OOO할인·할인쿠폰의 적용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약정에 따라 물품구매자를 상대로 한 판매가격 자체의 인하로 인한 법률효과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OOO 통해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고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될 것인바,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래 체계와 부합하는 점, 위 <표2>·<표3>과 같이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정상판매액이나 실제 대금수령액보다 과다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