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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일자인지 접수일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0046 | 양도 | 2007-09-19
[사건번호]

국심2007구0046 (2007.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 민사 판결문 및 근저당 관련 서류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김OO, 진OO, 조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던 OOO OOO OOO OOO OOO외 23필지 임야 등 7,682㎡를 김OO외 5인에게 총 464,6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한 토지 중청구인의 공동지분(1/4)인 1,9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정산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7.19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7.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674,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95.9.30(원인: 매매)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7.1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은 1995.9.29(매매) 및 1995.9.30(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5.7.19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7.19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 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문(OOOOOO OOOOO OOOOOOOOO, 1998.10.29선고)에 기재된 ‘매매원인일’인 1995.9.30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OOOOO, OOOOOOOO OO), 각서(OOOOOOO OO), 부동산매매계약서(OOOOOOOOO OO), 소장(OOOOOOOOO OO),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관련 판결문(OOOOOOOOOO OO)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1994.3.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가 쟁점토지의 매도인중 한명인 유OO(청구인), 채권자 (근저당권자)는 홍OO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은 1억원, 근저당권설정대상부동산은 쟁점토지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1995년 7월(날짜미상) 청구인이 채권자인 홍OO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채권자인 홍OO에게 위임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95.10.11 체결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유OO(청구인), 김OO, 진OO, 조OO으로, 매수인은 김OO외 5인으로, 매매대상부동산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7,682㎡로, 매매대금총액은 464,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1995.9.30에 계약금 50,000,000원, 1995.10.11 중도금 180,000,000원, 1995.11.30 잔금 234,6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특약사항란에는 ‘중도금 지급후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및 토지사용에 필요한 인감 및 서류를 제공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 근저당 및 모든 채무를 소멸시킨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다. 잔금지급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들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라) 1998.6.30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김OO(원고)이 매도자인 청구인외 3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청구취지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7,682㎡에 대하여1995.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는 ‘원고는 피고와 1995.9.30 매매대금 464,6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9.30 계약금 50,000,000원, 1995.10.11 중도금 180,000,000원, 1995.11.30 잔금 234,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특약사항에 약정된대로 일체의 설정 및 채권을 소멸시켰으며,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5.12.6 OO지방법원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OOOOOOOOO)을 받아1995.12.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OOOOOO OOOOO OOOOOOO)를 경료하였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고자 본소청구에 이른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의 소장과 관련하여1998.10.29 선고된 판결문(1998.10.22 변론종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원고는 김OO, 피고는 유OO, 2)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중 각 1/4지분(쟁점토지)에 관하여 1995.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유란에는 ‘별지기재 부동산은 원래 피고 및 김OO, 진OO, 조OO이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것이다. 원고가 1995.9.30 피고 및 김OO, 진OO, 조OO으로부터 대금 464,6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1/4지분(쟁점토지)에 관하여 1995.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95.9.30로 보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토지 7,682㎡의 1/4 지분을 1980.8.2부터 소유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수차례 OOOOO OOO OOO OOOOO 홍OO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1994.3.8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다) 그 후 1995.7월경 ‘상기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채권자겸 근저당설정권자인 홍OO에게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하되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라) 홍OO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1995.9.30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5.11.30 잔금수령과 동시에 근저당권 해지 관련서류를 매수자에게 모두 인계하였다.

(마) 청구인은 홍OO 및 공동소유자간의 이해관계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하고 있던 중 1996.9.30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바)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김OO은 1998.6.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8.10.29 OO지방법원(OOOOO)은 “피고(청구인)는 원고(김OO)에게 1995.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또는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OOOOOOOOOOOO, OOOOOOOO),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95.9.30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6.7.14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이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7.19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바, 그 근거를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9.30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6.30 OO지방법원 OOOOO에 접수한 소장과 1998.10.29 OO지방법원 OOOOO에서 선고한판결문 등을 제기 하고 있으나, 소장에 피고로 기재된 유OO, 김OO, 진OO, 조OO 중 유OO(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소유자 3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관련 소장이 접수된 1998.6.30 이전인 1997.5.30에 이미 자신들의 공동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관련 소장이 제기된 시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인 1995.11.30로부터 2년 7개월이나 지난 1998.6.30로 나타나고,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관련 판결문이 선고된 1998.10.29로부터 6년 9개월이나 지난 2005.7.29로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김OO을 상대로 조사한 바, 청구인(실제로는 대리인이 답변함)은 매수자인 김OO이 고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미루었다고 답변하는 반면, 매수자인 김OO은 매도자인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홍OO로 부터 실지로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고, 1995.9.30자로 매매대금이 정산된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더욱이, 매수자인 김OO은 1998.10.29 선고된 OO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매도자인 청구인의 협조없이도 곧바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의 문제, 당사자간의 피치 못할 사정, 조세회피목적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그 양도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7.19로 보아야 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 관련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95.9.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점 만을 알 수 있을 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언제 정산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장 등의 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언제 정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산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정산일자는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판결문의 선고일로부터 10여년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내용이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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