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980 (2014.12.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후 쟁점부동산을 담보한 쟁점차입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치입금이 부친의 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사용.수익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대학교수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OOO(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회원관리부 실장을, 청구인의 부친 이OOO(이하 “이OOO”라 한다)는 총괄이사를 각각 역임하였고, 이OOO는 위 공제회에서 유사 수신행위를 통하여 OOO을 모집하여 이 중 OOO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중인바, 2008.2.26. 동 횡령자금 중 OOO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동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합계 OOO, 1차 OOO(2008.5.15. 납부), 2차 OOO (2008.7.4. 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OOO가 위 횡령자금 등으로 쟁점차입금을 2010.4.29.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차입금 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1.4. 청구인에게 2010.4.2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입한 적이 없고, 당시 공제회 OOO 회장 및 이OOO 등 이사들이 결정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공제회로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문제가 대두되자 이OOO가 청구인 모르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부동산 관리 및 임대, 쟁점차입금 이자지급 및 상환,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전반을 이OOO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쟁점차입금 상환 또한 쟁점부동산 실소유자인 공제회 자금으로 변제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무관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차입금 상환자금을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O가 횡령금으로 가족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공제회에 반환한 5건의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한바 없으나, 쟁점부동산만 취득자금 출처 문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임대수익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OOO지방법원 2013. 2.20. 선고 2012고합827 판결)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공제회에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이OOO가 대신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차입금을 부친이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 2013.5.13.부터 2013.7.21.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소유권 이전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OOO 및 신청인들에 대한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역
OOO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구입자금을이OOO로부터 증여받아 다음 <표2>와 같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표2>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공제회 횡령자금)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 2008.5.20.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05.5.15.과 2008.7.4.에 2008.2.20. 증여분 증여세 OOO씩 합계 OOO을 납부하였으며, 동 증여세 납부를 위해 2008.4.2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이OOO는 본인 자금으로 쟁점차입금을 2010.4.29. 상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귀속을 확인하여 실질 소유주를 밝힘으로써 이OOO의 회사자금 횡령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사한 결과 동 임대수익은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부동산 임대수익 중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임대수익 중 청구인 명의계좌 입금 내역
OOO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8.3. 공제회에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의하면 공제회는 2012.8.9. 청구인에게 OOO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2012.8.20. OOO을 출금하였다가 2014.4.24.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이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OOO가 이를 공제회에 반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친인 이OOO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후 쟁점부동산을 담보한 쟁점차입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점, 쟁점차입금이 이OOO의 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OOO 수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사용·수익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차입금 상환자금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