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9:35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동곡정미소 앞 노상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5번국도상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주취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