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기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추가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328 | 양도 | 2008-03-12
[사건번호]

국심2007서5328 (2008.03.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이 결정하여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추가로 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결정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31OOOOO OOO OOO O OO 전 790㎡의 9분의 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은 2005.4.1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44,48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7.9.7 신고불성실가신세 514,4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70,720원 합계 985,160원을 추가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고지 후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과오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뒤늦게 가산세를 추가로 고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며 다만 가산세 부과시점이 늦어졌다 할지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이 결정하여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추가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 된다(OOOOOOOOOOO, 2003.9.5.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12.31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법정 기한인 2004.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해태)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국세 부과의 제척기간」내에 이를 청구인에게 각 고지한 사실(단,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고지되지 아니한 점이 국세청 업무 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양도소득세 보다 늦게 고지됨)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되거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국세 부과의 제척기간」내에 양도소득세에 이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3월 12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