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정4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1세,남)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 00:00경 평택시 B 2층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6세, 남) 등 4명에게 소주 4병과 안주로 두부김치, 부대찌게 등 도합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