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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1 2016나11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2009. 8. 25.부터 2014. 4. 28.까지 전남 곡성군 B 지상 건물에서 ‘C의원’이라는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주식회사 카리스(이하 ‘카리스’라 한다)는 핫팩유니트 전기로 물을 끓이는 장비를 말한다. 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반소피고는 2013. 8. 23. 카리스와 사이에, 피보험자 카리스, 보상한도액 1억 원, 보험기간 2013. 8. 24. 12:01부터 2014. 8. 24. 12:01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하기 전에 나주시 I에서 ‘J의원’이라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 2.경 카리스가 제조한 핫팩유니트(모델명 : KRS-12P, 이하 ‘이 사건 핫팩유니트’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이후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하면서 이 사건 핫패유니트를 옮겨와 환자들의 물리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찜질팩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그런데 2014. 4. 26. 04:00경 이 사건 의원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 F 운영의 ‘G단란주점’의 각 내부시설 및 집기, 전기설비 등이 불에 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가 이 사건 핫팩유니트를 구입한 이후에 그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핫팩유니트의 제조자인 카리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카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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