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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2354 | 소득 | 2019-05-21
[청구번호]

조심 2018부2354 (2019.05.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불복과정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내용이나 금액이 변경된 점,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대리점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설계사로서 아래 <표1>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6.30.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주요경비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전액 부인하여 2017.9.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OOO 지사 OOO(보험설계사의 집합체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함)의 지점장으로 2016년 당시 40명의 보험설계사를 관리하고 있었다. OOO 지사 OOO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및 그 유지에 대한 급여를 OOO로부터 직접 수령하므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OOO 소속 보험설계사의 급여를 청구인이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OOO 내규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의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이를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그 외에 OOO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 대한 청구인의 명의대여, 전산입력착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당초 과다하게 신고되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거나 추계경정시 주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금액이 있고, 그 합계액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OOO가 원천세 징수함) 중에는 ① OOO 총 7명이 OOO에 입사한 후 보험설계사의 보험코드가 발급되기 전에 계약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당을 청구인의 보험코드로 OOO에게 청구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명의대여로 인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이하 “청구주장①”이라 한다), ② 청구인이 OOO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 외 16명에게 수당 및 시책금을 선 지급한 후, 그 상당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OOO원도 포함되어 있으며(이하 “청구주장②”라 한다), ③ OOO 직원의 전산입력착오로 인하여 OOO 외 7인에 대한 급여를 청구인이 선 지급한 후, 그 상당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OOO원도 포함되어 있다(이하 “청구주장③”이라 한다). 따라서, 청구주장①~③의 합계액인 OOO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상기 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④ 청구인이 OOO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영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계약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수당 OOO원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이하 “청구주장④”라 한다), ⑤ OOO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성격의 금액 OOO원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이하 “청구주장⑤”라 한다), ⑥ OOO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용품, 소모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OOO원, 통신비로 지출한 OOO원, 매월 시행하는 직원채용 구인광고 설명회 용도로 임차한 연수회관 임차료 OOO의 합계액 OOO원도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이하 “청구주장⑥”이라 한다). 따라서, 청구주장④~⑥의 합계액인 OOO원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당시 및 그 이후 항변 및 재항변시 마다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및 관련인, 그 지급액 등을 계속 변경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청구주장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각 사항별로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 외 총 7명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들의 수입금액(보험모집 수당)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제출한 보험계약서를 보면 (설계)담당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보험모집 실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한 수당도 청구인이 대형 보험대리점 회사인 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기 관련인들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큰 OOO, OOO, OOO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서상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가 거래기록사항란에 ‘OOO빌려줌’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심판청구에 이르러 재항변시에는 ‘OOO급여’로 바뀐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금전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이 OOO가 이를 보험설계사의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또한,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OOO은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동생이며, 청구인은 2016년 중 배우자와 동생에게 송금한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8월의 보험계약 내역을 보면,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배우자 OOO이 총 7건 월 보험료 합계 OOO 원이 넘는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수당 및 시책금으로 OOO로부터 청구인이 OOO을 수령하고서 적요란에 ‘OOO’ 등으로 기재하여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게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송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청구인이 「보험업법」제98조에서 규정한 특별이익제공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가족 등에게 비정상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및 시책금을 수령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2016년 중 청구인이 OOO 소속 보험설계사인 OOO 외 16명에게 수당 및 시책금을 선 지급한 후, 그 상당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규정 계약에 따라 OOO가 청구인의 계약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 및 시책금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수정 등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지배하고 있는 OOO의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상기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청구인은 2016년 중 OOO 직원의 전산입력착오로 인하여 OOO 외 7인에 대한 급여를 청구인이 선 지급한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면인 ‘OOO 2016년 전산오류 계’는 상기인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OOO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영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계약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청구인이 보험설계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수당 OOO원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 수당과 같이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기준경비율 관련 주요경비(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OOO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성격의 금액 OOO원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액이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실적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OOO에서의 근로의 대가임을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OOO의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지출한 OOO원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항목이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제143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OOO는 지사 및 지점이 740개, 보험설계사 14,797명,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의 보험사 27곳과 제휴한 보험대리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6년에 지점장이었다고 주장하는 OOO OOO 지사의 OOO은 15명의 보험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조회된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내역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당시,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 및 재항변시 마다 변경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이 나타나는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 당시 제출자료

(나) 심판청구 당시 제출자료

(단위 : 원)

(다)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재항변시 제출자료

(3)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후 재항변시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수입금액(OOO가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만일 그러할 수 없다면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 1)~3)와 같다.

1) (청구주장① 관련)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같은 보험코드 발급 문제로 인하여 보험설계사들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아래 <표2>와 같은 타인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표2> 청구주장 명의대여 관련 수입금액 내역

가) OOO는 2015년 12월 OOO에 입사하였으나 입사전 근무하였던 OOO에서 코드가 해지되지 않아 2016년 1월 및 2월 등 2개월간은 OOO에 출근하여 교육 및 동반 영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1월 7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납입액 : OOO원)에 대한 수당금액 OOO원, 2월 13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납입액 : OOO원)에 대한 수당금액 OOO원이 OOO 명의의 OOO계좌로 지급되었으며, 2016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입사처리 되어 본인의 보험코드로 영업 활동 중이고, OOO에게 송금한 계좌이체의 적요란에 ‘OOO빌려줌’이라고 기재된 것은 만일 기계약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OOO에게 송금한 보험수당은 청구인이 OOO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적요란에 그렇게 기재한 것이며, 관련 출금액이 2016.2.25.의 경우 OOO원인바, 그 금액만 보더라도 금전대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OOO는 2004년부터 OOO OOO에서 같이 근무했던 청구인의 동료로서 2016년 8월 OOO에 입사한 후 보험협회의 보험코드 발급이 지연되어 청구인이 전산코드가 부여되기 전인 2016년 8월 실적인 보험계약 6건(월 보험료 납입액 : OOO원)에 대한 수당 OOO원을 OOO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빈번한 직장이동을 이유로 보험협회에서 코드 발급이 되지 않아 정식 입사되지는 않았다.

다) OOO는 2016.10.17. OOO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보험코드를 부여받지 못한 10월 중 계약한 보험계약 1건(월 보험료 납입액 : OOO원)에 대한 시책성 수당 OOO원을 청구인이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11월부터는 보험코드가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다가 2017년 10월에 퇴사하였다.

라) OOO은 2016년 10월 OOO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전 근무지인 OOO에서 해촉이 늦어져 전산 코드가 발급되지 않은 10월 보험계약 2건(월 보험료 납입액 : OOO원을 청구인이 OOO의 OOO은행 계좌로 지급하였고, 11월부터 전산코드가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마) OOO은 2016년 10월 OOO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전 근무지인 OOO에서 코드 해지가 되지 않은 10월 보험계약 13건(월 보험료 납입액 : OOO원)에 대한 수당 OOO원을 청구인이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지급하였고 2016년 12월 보험코드 등록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 중이다

바)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화장품 판매사업(상호 : OOO)을 영위하였고, 부수적으로 보험영업을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016년 중 보험계약 15건(월 보험료 납입액 : OOO원)에 대한 수당 OOO원을 청구인이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은 2017년도 9월부터 OOO에 입사하여 보험영업 활동(OOO의 위촉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이다.

사) 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2016년 7월부터 주로 OOO지역에서 보험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016년 중 보험계약 15건(월 보험료 납입액 : OOO원)에 대한 수당 OOO원을 청구인이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OOO은 2017년부터는 보험 영업활동을 그만 두었다. OOO과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생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상기 금전거래시 청구인 통장의 적요란에 보험이나 급여로 기재하였고, 계좌이체시 몇 OOO 단위까지 송금한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주장② 관련)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아래 <표3>의 수당 및 시책금, 퇴사유지 수당은 보험설계사가 물품시책금을 현금시상으로 대체를 원하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선지급한 후, OOO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3> 청구인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선지급한 후, OOO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 및 시책금 등의 내역

가) OOO이 지급받은 위 수당 및 시책금 OOO원은 2016년 3월에 계약한 38건 중 OOO 치매보험이 전복 물품시상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현금시상으로 대체되어 2016.5.25. 지급된 것이다.

나) OOO이 지급받은 위 수당 및 시책금 OOO원은 2016년 1월 OOO 보험계약 7건(월보험료 : OOO원)이 여행시상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현금시상으로 대체되어 2016.3.29. 지급된 것이다.

다) OOO가 지급받은 위 수당 및 시책금 OOO원은 2016년 9월에 계약한 OOO계약 1건이 물품시상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현금시상으로 대체되어 2016.10.11. 지급된 것이다.

라) OOO이 지급받은 위 수당 및 시책금 OOO원은 2015년 12월에 계약한 보험계약 14건 중 OOO 3건(월보험료 : OOO원)이 물품시상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현금시상으로 대체되어 2016.1. 25. OOO원을 지급받았고, OOO 4건(월보험료 : OOO원)이 여행시상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현금시상으로 대체되어 2016.1.26.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다[<표3>의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수당 및 시책금과 관련한 청구주장도 위 가)~라)와 유사함]

마) OOO이 지급받은 위 퇴사유지수당 OOO원은 지점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보험 유지수당 OOO원이 2016.6.30. 지급된 것이고, 생명보험 유지수당 OOO원이 2016.7.25. 지급된 것이다.

3) (청구주장③ 관련) OOO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OOO에게 청구할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의 급여를 전산입력 누락하여, 청구인이 관련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한 후 OOO로부터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 OOO원(아래 <표4> 참조)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4> 전산입력 누락으로 청구인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을 선지급한 후, OOO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역

(나) 청구인이 주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역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주장④ 관련) 청구인이 OOO의 내부규정에 따라 2016년에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활동 장려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수당(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미신고)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당 내역

가) 청구인이 OOO 소속 보험설계사의 관리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 위 금액은 지점 대표 보험설계사 및 독립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제1조 제6항), 고능률 보험설계사 인센티브 지급규정 및 신입 보험설계사 입사지원 규정(제1조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수당이다.

나) OOO은 소속 보험설계사를 신입 보험설계사(입사 후 1년 이내 근무자 및 2년 동안의 월보험료 OOO원 이하 금액을 계약한 보험설계사), 우수 보험설계사(입사 후 2년이내 근무자로 월보험료 OOO원 이하 금액을 계약한 보험설계사), 대표 보험설계사(입사 후 3년 이상 근무자 또는 월보험료 OOO원 이상 금액을 계약하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상기 내부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산정 기준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OOO)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산정 기준

◦ 대표 및 우수 보험설계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

◦ 신입 보험설계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

2) (청구주장⑤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년 귀속분 인건비 성격의 지출[처분청이 인정하는 OOO(전산실장), OOO(급여담당)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 제외]은 아래 <표7>과 같고,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는 없으나, 통장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내역은 확인된다.

<표7>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내역

가) OOO 교육매니저는 OOO 교육매니저가 보험설계사로 전환되어 그 후임자로 입사하게 되었고, 주요 업무는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입사시 전산교육, 영업활동지원, 상품교육, 매월 지점 신입 및 경력자교육 세일즈 7단계 등의 교육업무이었으며, 시급 OOO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2017년 11월에 생명․손해보험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7년 11월부터 보험설계사로 전환하여 보험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OOO 교육매니저는 지점소속 보험설계사 OOO의 배우자로서 2016년 6월에 입사하였고, 주요 업무로는 OOO와 같으며, 시급

OOO 총무는 2014년 12월부터 총무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요 업무는 손해보험청약서 수납업무, 배서업무, 자동차보험 설계 및 수납업무 등이며, 급여는 월 OOO원으로 계약이었고, OOO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OOO에서 월 OOO원을 지급하고 OOO에서 월 OOO원과 식대 등을 지급하였다.

라) OOO 전산실장은 2016년 9월부터 전산실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시급 OOO원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였으며잔업도 하였다. OOO은 생명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가입 설계서, 청약서 출력, 고객 정보 등록, DM발송 업무를 하였고, 2016년 11월부터 보험설계사로 전환하여 보험 영업활동을 하였다.

마) OOO 총무는 2015년 6월부터 총무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이 담당한 주요 업무는 생명보험․손해보험 청약서 수납업무, 배서업무, 인사 업무, 근태 및 출퇴근 관리 업무 등을 하였으며, OOO원의 급여와 식대를 지급하였고, 2017년 5월부터 보험설계사로 전환하여 보험 영업활동을 하였다.

3) (청구주장⑥ 관련)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무용품 구입 등과 관련한 지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인의 불찰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여 그 지출 사실은 확인된다.

<표8> 사무용품 등 관련 지출 내역

가) OOO의 사무용품, 소모품 등의 구입은 상조실장을 맡고 있는 OOO 직원이 담당하여 OOO에게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 인터넷 사용료, 전화 등 통신비, OOO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료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급되었고, 2016년 귀속분 총 금액은 OOO원이다.

다) 매월 실시하는 직원채용 설명회 용도로 임차한 연수회관 임차료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임대인(교직원공제회관)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2016년 귀속분 총 금액은 OOO원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 및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주장① 관련

1) OOO의 경우, 청구인이 2016년 중에 OOO에게 이체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OOO 2016년도 임금대장’에 의하면 전산오류로 인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OOO 2016년도 임금대장’에는 시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심판청구 이후 재항변시 제출한 집계표(아래 <표9> 참조) 등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의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와 관련한 보험계약서들을 보면 영업담당자 및 보험모집자가 OOO가 아니라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9> OOO의 보험 수당 집계 자료

2)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당시 제출한 ‘OOO 2016년도 임금대장’에 OOO에게 수당 OOO원 및 시책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OOO 2016년도 임금대장’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수당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근거로 2016년에 OOO이 영업한 보험계약리스트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보험계약서들을 보면 영업담당자 및 보험모집자가 OOO이 아니라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청구인의 동생)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당시 제출한 ‘OOO 2016년도 임금대장’에 OOO에게 수당 OOO원 및 시책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OOO 2016년도 임금대장’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수당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근거로 2016년에 OOO이 영업한 보험계약리스트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보험계약서들을 보면 영업담당자 및 보험모집자가 OOO이 아니라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2016년 중 OOO원을 송금한 금융증빙(계좌번호 : 843-12-12****)으로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거래기록사항’란에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OOO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부분이 심판청구 이후 재항변시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거래기록사항’란에는 ‘OOO 급여’로 수정되어 있는바, 그 기재 내역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제출한 보험계약 내용을 보면, 상기 금전의 송금은 청구인이 「보험업법」제98조에서 규정한 특별이익제공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가족 등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및 시책금을 수령하면서 그 보험료의 대납 등을 위하여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은 상기인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한 명의대여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② 관련 상세내역서(아래 <표10> 참조)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OOO 등 17인이 물품시상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 이들이 물품시상을 현금시상으로 대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그 현금시상 등을 OOO를 대신하여 선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10> 청구주장② 관련 상세내역서

(다) 청구주장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OOO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급여의 일부를 전산입력시 누락하여 선지급한 후,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OOO OOO 본점의 급여 담당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재항변시에는 관련인 및 지급금액 등을 위 <표4>와 같이 변경(금액 : OOO원)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아래와 같은 확인내용은 급여를 지연지급하였다는 것이지 청구주장③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④(청구인이 2016년에 OOO의 보험설계사들에게 현금으로 총 OOO원의 수당 지급)와 관련한 증빙자료로서 위 <표6>과 같은 수당 지급 기준이 기재된 ‘신입 FP(보험설계사) 및 일반 FP 영업 지원 사항’이라는 OOO의 문건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그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수당은 서비스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⑤(인건비 지출)와 관련한 증빙자료로서 OOO 외 4인과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건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종업원인 OOO 외 4인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며,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한 ‘OOO 2016년도 임금대장’상에는 상기 OOO 외 4인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보험모집수당 및 시책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⑥(사무용품 구입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로서 2016년에 청구인이 OOO(OOO 상조실장)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통신비 등으로 총 OOO원이 자동이체된 내역, 청구인이 거래기록사항을 교총으로 기재한 총 OOO원의 출금거래내역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통신비 등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무용품 구입 및 교총에 지급하였다는 강의실 임차료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회사 관리코드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보험설계사인 OOO, OOO, OOO 등 7인의 모집수당을 OOO에 지급청구시 청구인의 보험코드를 이용하여 대신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서상 영업담당자 및 보험모집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OOO에게 2016년 중 그 수당을 송금한 증빙으로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서상 거래기록사항란에 ‘OOO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OOO 급여’로 수정하여 제출한 점, OOO과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생인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보험모집 수당 및 시책금을 금원으로 하여「보험업법」상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보험료 대납 등)을 목적으로 상기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은 상기인들에 대한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①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거나 동 금액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에 보험설계사 OOO 등 17명이 OOO의 물품시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이들이 현금시상을 희망하여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선지급한 후 OOO원을 변제받으면서 OOO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하여 동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부당하게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②와 같이 OOO 등 17명이 2016년에 물품시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이들이 물품시상을 현금시상으로 대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상기인들에게 지급한 금전이 OOO를 대신하여 선지급한 현금시상금인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가 OOO 등 17명에게 지급할 현금시상금을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선지급할 법령상 및 계약상의 의무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그러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②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거나 동 금액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주장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중 OOO에 OOO 소속 보험설계사의 급여 지급청구시 전산입력을 일부 누락하여 청구인이 보험설계사 OOO 외 7명에게 합계 OOO원을 선지급한 후, 동 금액을 OOO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시에는 OOO OOO 본점 급여담당자의 확인내용 및 관련 명세를 근거로 그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 이후 재항변시에는 이를 OOO원으로 변경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OOO의 확인서는 OOO의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급여가 지연지급되었다는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상기 금액을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OOO 외 7명에게 선지급하고 추후 OOO로부터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장③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③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거나 동 금액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청구주장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계약성과에 따라 2016년 중 현금으로 지급한 수당의 합계액 OOO원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5항,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모집 수당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④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청구주장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외 4인에게 합계 OOO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들에게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보험모집수당 및 시책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과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서를 보면, 상기 OOO 외 4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 외 4인이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근로용역의 내용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금액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⑤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청구주장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무용품 구입을 담당하는 직원 OOO에게 그 구입비로 2016년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입내역이 적격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신비OOO는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5항,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에 거래기록사항을 교총으로 기재한 2016년 중 출금내역(총 OOO원)만으로는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금액들을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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