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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7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15.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 9. 22. 06:00경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에 찰과상을 입히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9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규준수의식 수준이나 감정의 통제능력이 사회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을 양형부당 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음주를 빙자한 범행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높아지고 있어 위와 같은 사유를 더 이상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들의 합의의사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제88, 89쪽)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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