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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2.19 2019노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18,000원 및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단기간 동안 여섯 차례 대마를 흡연한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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