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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41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동서로 네거리를 계룡육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를 1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실황조사서

1. 운전자들 음주측정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치료비, 차량수리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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