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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8 2012고합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 2012. 7.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조선 남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소재 매립지 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2. 2012. 7.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옥포동 소재 매립지 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돔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장애 2급인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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