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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284
건물명도 등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중 C호 부분 ☞ 별지 도면에 표시된 ㄱ, ㄴ,...

Reasons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가. 갑 1, 4~6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5.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70만원에, 임대차기간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일(2015. 9. 1.)부터 2018. 9. 1.까지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에 따라 그 직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입주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줄곧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6. 7. 1.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차임을 연체하던 중, 2017. 11. 초순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비울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각서(☞ 갑 4)>를 만들어 건넨 후, 2017. 11.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러한 약속마저도 어기자,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아무리 늦어도 2017. 12. 31.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As to this, the Defendant’s “(i) the deposit remaining after the delinquency in monthly rent 15.8 million won, excluding the refund of 5 million won, and (ii) the Plaintiff’s director who attempts to collect money, thereby interfering with the Plaintiff’s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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